안녕하세요
다세대빌라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저희집이 이면도로 코너길에있습니다
이 코너길이 내리막에 좁은상태로 앞쪽 빌라에서 코너돌자마자 차량 불법주차를 해놔서 내려가던 차량들이 급정거후 후진했다가 다시가면서 일반차량,택배차량 들이 몇년동안 수시로 저희 빌라담을 박고가서 수리도 여러번했습니다
최근에도 담수리를하고 담을칠경우 코너길이다보니 저희빌라 가 무너질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담앞으로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담을 치진않지만 볼라드를 치고가서 이 볼라드도 3번째 교체했습니다..
몇일전 아침에 한차량이 볼라드를 치고갔습니다
집 CCTV에 차량은 찍혔지만 번호가 빛반사로 보이지않아
교통민원과를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왔지만 일주일정도 걸리고 찾지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 다른차량이 볼라드를 완전히 뽑아놨습니다..
집에있는데 쐬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봤는데
옆집사람이 저희집주차장에서 차를 돌리다가 쳤다고 합니다
무단주차를 하려고하던건지 차를 돌리려고 했던건지는 정확하지않지만 저번에도 저녁에 무단주차를 하고갔던사람이였습니다
우선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옆집 빌라 집주인분께 저희집 연락처를 물어보고있다고합니다
우선 연락처를 받고 저희가 다른차가 일차적으로 파손시켰기때문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니 추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느쪽에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신고접수했던 교통민원과에 문의 했더니 민사사항이니 변호사랑얘기하던 보험사랑 얘기하라며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신고됬던 차랑만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찌해야되는지 아시는 정보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박은 차주를 찾아 보험청구
2. 두번째 박은 차주에게 보험청구
3. 첫번째 차주를 찾아 두번째 차주와 동시 보험청구(과실은 양측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한다)
교통과에서 그 차량을 찾을경우에 가해자가 두사람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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