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이고(제가0)
상대는 음주운전
차가 친구차인데 회사차라서 대물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대인도 책임보험만 들어서 제 동승자만 대인접수하고
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접수했습니다
수리비도 (340만원 견적)일단 제 자차로 하고 구상권 처리
한다고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렌트비도 결제를 제가 일단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연락이 안돼서. .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되나요?,
그리고 경찰이 진단서랑 수리 견적서 달라고 하는데
주면 되나요? ?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되면 사비로 납부후
상대에게 구상청구
또는 형사합의때 포함 하여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직접?
렌트x
본인 돈으로 하고 따로 소송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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