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부당한 악법에 의해 지나친 고통을 격고 있을,
대다수가 택배일텐데... 그들에 대한 짐을 덜어 주고자 썼습니다.
돈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함께 참여 하여 부당한 악법에서 조금이라도 짐을 털어 내는 일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Pet er Kim
존경하옵는 검찰총장님!
난생 처음으로 총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어 올립니다.
지난 10월21일부터 각 언론사에서 보도내용 중에 “경찰청이 금번 10월24일부터 한 주간, 이륜차의 전용도로 통행 단속에 있어 그간의 범칙금 30,000원 처분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11조 5항을 적용하여 300,000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하겠다.”하였습니다.
저는 사륜승용차량(레간자)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끔 이륜차량도 사용하는 올해 49세의 교통사고예방과 처리업무를 직업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 보도내용을 듣고는 너무 지나친 처사라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단속의 결과에 있어 피의자가 된 사람들 대다수가 벌금에 힘겨운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극빈자 층이라는 것과, 택배업은 주로 125cc이하의 소형이륜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운송업으로 이미 20여년간 전국적으로 1-2백만이 넘는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운수사업법은 전혀 없는 사각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의 어느 문화든 메니아의 열정과 참여로 발전된다.”라는 말이 있듯, 이륜에도 있습니다.
이들과 이륜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특히, 교통안전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행 이륜차 고속도로등 규제의 근거가 처음부터 옳지 못한 부당한 제도이며, 고속도로 통행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고급 “대형이륜차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것은 메니아의 숨까지 막는 큰 오류로 결과적으로 이륜문화의 맥을 끊음과 같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1972/1991부터 지금까지 35년간을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주행할 경우, 교통사고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인 근거로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사실 및 결과적인 통계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실제 “이륜차에게 가장 위험한 도로는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지의 일반도로라는 것”이며, 반면에 가장 안전한 도로는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주행에 있어서도 이륜차는 도로의 우측차로를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교통사고발생을 예방하여 이륜운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가장 위험한 차로가 우측차로인데, 이 얼마나 뒤 떨어진 교통정책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인 안전 판단기준으로 1만 대당 사고발생 건수와 부상자 및 사망자 수에 있어서도 흔히 이륜차의 사고율이 당연 1위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실제 통계자료에는 그토록 무질서 한 이륜차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교육과 올바른 정책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청은 치사율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하지만, 이는 비행기와 같이 사용되는 수단에 있어 “치사율”은 결과적인 안전기준으로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는 학자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규제로 이륜산업을 죽인 반면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주변국의 큰 경쟁자 없이 전 세계 70%의 이륜시장을 정복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4륜 산업과 반대로 스스로 조건 없는 원천봉쇄식의 잘못된 규제로 일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외국이나 선진국도 규제는 있습니다만, 배기량별, 연령 및 면허 등급으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실제로 이륜문화 발전을 위한 계획이나 관리는 없고, 다만 규제법(도로교통법 제58조)으로만 거창하게 안전을 주장 할 뿐, 이륜문화 전반적인 선진화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초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의 이륜문화는 무질서를 넘어 기형화된 상황으로 이제, 기형화된 교통의식은 1-20년이 흐르면서 쉽게 4륜으로 넘어간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선진화의 길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법적 제도에 막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을 뿐, 선진화의 길이 열리고,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떠들썩한 단속강화와 심지어 형사입건까지 나온 것은 매우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이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이 지배적이므로 TV에서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들은 곁에 함께 있는 이웃을 쉽게 비방하게 되고, 오해의 정서는 결과적으로 국민화합에도 좋지 못한 폐해만 남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의 통제를 받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학원에서 이륜면허취득을 위한 사회교육은 전무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운전면허학원이 도로교통법상 나와 있는 이륜차 운전면허는 취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제도운영에 큰 허점이자 직무에 유기가 아닌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그나마, 건전하고 올바로 사용하는 중장년층의 대형이륜사용자와 청소년폭주족과 무질서의 대명사화 된 영업용 이륜차 및 음식배달이륜차 모두 하나로 도매급화 취급하는 것도 매우 부적적할 처사이며,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건전한 이륜문화 육성과 발전을 전혀 기대 할 수 없음에 “금번 단속과 지나친 형사처벌은 관대히 선처해 주셨으면”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정 이륜문화 발전을 위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존경하옵는 검찰총장님께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