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마모터스(일산 지프엔크라이슬러) 전시장에서 지프 그랜드체로키 3.6 리미티드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고 엔진경고등 점등과 브레이크 이상 등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신차구입 피해자 입니다.
피해상황 요약
1. 8월 23일 저녁 9시 일산 지프 전시장에서 지프그랜드체로키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을 인도받았고, 24일 브레이크 이상으로 일산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점검 결과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새 차이다 보니까 길이 들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니, 계속 타면 길이 들 거라고 해서 차를 받아왔습니다.
2. 8월 25일 저녁에 엔진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어 26일 센터에 입고,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고, 미국 기름과 한국 기름의 옥탄가가 달라서 주유구 내부에 가스가 차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주행하다보면 이런 증상은 사라질 거라고 하면서 경고등만 지우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3. 8월 27일 주행을 하다보니까 엔진 경고등이 또 점등되어 8 월 - 9월 1일까지(5일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킴. 이때 딜러사와 서비스센터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함. 본사에도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함. 센터에서 점검 및 시운전을 하고(소장이 직접 200km 주행) 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니 차를 찾아가라는 소장의 연락을 받고 9월 1일 차를 찾아왔습니다.
4. 9월 4일 아침 또 다시 엔진경고등 점등으로 구입 12일 만에 네 번째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환불을 요청하니까 본사 이사와 상무가 찾아와서 회사의 원칙적인 입장은 교환 및 환불을 해줄 수 없고, 고쳐 주고 엔진오일 쿠폰 2장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함. 프리마모터스와 FCA코리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를 테니 민사소송을 하던지 법대로 해보라고 말함.
5. 9월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회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9월 1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실확인과 조사과정을 거쳐 인도시 결함으로 인정되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공정위)에서 FCA 코리아 측에 환불해줄 것을 권고하였으나 업체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공정위)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확인하여 교환이나 환불 권고 결정이 나도 업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마땅히 처벌할 강제규정이 없고 개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부담, 피해사실 입증 등을 하며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프리마모터스 직원(이사, 상무, 딜러들)들은 지프차량이 원래 퍼포먼스 위주의 차량이다 보니까 도장이 불량한 것(도장에 티끌 같이 튀어나온것들이 다수 있음. 부분적으로 두껍고 얇게 칠해져서 균일하지 않음), 뒤트렁크 단차문제, 미국기름과 한국기름이 옥탄가가 달라서 주유통에 가스가 차고 이로 인해 엔진고장경고등이 들어오는 문제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이 있는 것은 이해하고 타야 한다고 미국차가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프리마모터스 이사, 상무와 대화 중에 지프는 차를 출고하기 전에 검사는 하는거냐? 검사를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고 질문했더니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검사한 기록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요즘에는 검사한 기록이 국토부에 자동 전송되니까 국토부에서 확인하라고 상무가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국토부에 확인해 봤더니 거짓말이더라구요.
국토부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사전 검사가 의무도 아닌데, 하지 않았으면 안했다고 말하면 되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이 사람들이 무슨말을 해도 못 믿겠어요.
해마다 신차구입 피해사례가 수천건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운 나쁘게 뽑기 잘못한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뽑기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레몬법처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순전히 기업만 보호하죠. 의료사고 때 과실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주택 후분양제도와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생각도 안합니다.
광화문에서 박근혜 탄핵 집회 때 불렀던 "이게 나라냐?" 는 노랫말이 떠오르네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어떻게 할 지 모르겠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메일주세요. 제가 이 일 겪으면서 수집한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메일은 jhk220@hanmail.net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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