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님들
추돌 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90% 이상 무과실로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여기저기 알아보니 예상을 뒤엎고 과실이 6:4 (저희 쪽이 6 이랍니다 -_-) 로 클수도 있고
어느 곳 교통과 상담원은 오히려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분은 (현직 경찰) 앞에 얘기 처럼
심각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저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쪽 과실이 클수도 있다. 그래도 끝까지가면 이긴다 뭐 이런식으로
말씀해주셨구요
마지막으로 보배님들 의견 부탁드리려 블박 업로드 했습니다.
상황은 편도 4차선에서 3차선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2차선에서 서있던 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뒷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상대 차는 40 대 후반 5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타고 있었고
저희 차 운전자는 제가 아니고 친 누나구요. 혼자 타고 있었고
장롱면허라 초보 운전인 상태입니다.(초보딱지 붙이고 다님..)
주변에 알아본 바로는 충분히 멈춰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못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고
신호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녹색에서 노랑으로 바뀌어서 신호위반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초보라는걸 제외하고 봐도 초보가 아닌 운전자도 굳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도 문제가 안될것 같아 보입니다. 속도도 55Km 로 달리고 있었구요.. 신호도 바뀌는 타이밍이 절묘해서
사고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구요...
오늘 아침 상대 보험사 쪽에서 인사쪽 처리 요구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차량 수리비는 다 대주겠다고 합의 요청했는데
저희는 상황자체를 100% 상대 과실로 본데다 사고 후 사고차 운전자 행동이 너무 괴씸해서 (저 상황에서 되려 저희 차가 와서 박았다고 주장) 단박에 거절했는데...
오늘 주변 얘기를 듣고나니 보험사에서 하자는데로 하게될것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스마트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일정 거리에서 우측 깜빡이를 킨게 보이므로 무과실은 안나올듯하며
상대70~80 예상됨.(블박차주 과실 20~30)
황색등이 들어오는 시점에 차의 위치를 보시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정지선 지날때 황색불 점등되기 시작하는데 저 때 브레이크 밟으면 도로 한 가운데에 멈추게됨...
편도4차로에서 3차로도 아니고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했으니 추가로 10% 이상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옵토님의 말씀대로 최소 90%(상대):10%(블박)의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블박 차량을 운전하신 분(글을 올린 분의 누나)은 방향지시등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는데 그 입 다물라고 하십시오. “켜고 있는 것을 봤지만, 내가 지나간 후에 진로를 변경할 줄 알았다”고 하셔야지요. 뻔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방주시태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블박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 10% 이상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상대는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지선 안에 스나 안스나.
제가 봐도 그렇고.. 근데 과실이 예상보다 큰것 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ㅜㅜ
금감원에 의뢰를 하고 끝까지 가세요
녹색불이 황색등으로 바뀌는 찰라인데 무슨 위반을 했단 말입니까?
이유야 어찌 됐든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이지.
신호위반에 상황 따지냐.
이러니 1차선 과속충들이 날뛰지.
이 부분은 스마트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일정 거리에서 우측 깜빡이를 킨게 보이므로 무과실은 안나올듯하며
상대70~80 예상됨.(블박차주 과실 20~30)
황색등이 들어오는 시점에 차의 위치를 보시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정지선 지날때 황색불 점등되기 시작하는데 저 때 브레이크 밟으면 도로 한 가운데에 멈추게됨...
감사합니다.
그리고 블박으로 볼 때와 운전자의 눈으로 봤을때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합니다.
/> 딜레마존에 대해서 한변호사님 영상이 있네요.
http://n.sbs.co.kr/2j8IISx
걸리는게 있다면 신호위반? 좌측 차량이 이상징조를 보이는데 조심하지 않은거? 아무리 그러더라도.. 피해자이신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경찰서에 신고 잘 안하게 할려고 얘기해준거 같은데 ㅎㅎ 의견 감사합니다~
크락션 누르면서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우측차로로 틀어야하는데
우측차로로 틀어도 사고낫을듯하네요
말씀하신데로 우측으로 크게 안튼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괜히 크게 틀다가 엉뚱한 차랑 대형사고나느니...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무식해서 의견은 못달겠고 반대나 누르고 튀다니
못해도 9대1각인데요?
주황색불 바뀌기전에 거의 정지선 조금 못미쳤는데요?
이건 딜레마 구간이라고 경찰서도 크게 뭐라하지않을각인데요?
스스로닷컴에 올려서 자문 받으시고 경찰신고 진행하세요
아걸 가해자로 본다는 그 사람이 이상한데요?
말씀하신데로 스스로닷컴에도 올려서 알아봐야겠네요..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도4차로에서 3차로도 아니고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했으니 추가로 10% 이상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옵토님의 말씀대로 최소 90%(상대):10%(블박)의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블박 차량을 운전하신 분(글을 올린 분의 누나)은 방향지시등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는데 그 입 다물라고 하십시오. “켜고 있는 것을 봤지만, 내가 지나간 후에 진로를 변경할 줄 알았다”고 하셔야지요. 뻔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방주시태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블박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 10% 이상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상대는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0 입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만약 소송으로 갔다가 블박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나면 제반 모든 비용을 대납할 자신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조언들 종합해보면 신호위반 (이거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방주시태만 과실은 확실히 책 잡힐 내용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배에 글 쓰기 전에 제 생각은 저 상황에서 이 두가지가 8:2 를 넘을 정도로 큰 과실인가 였구요... ><
마녀사냥같이 될거 같아서 상대방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보니까 블박 영상만으로 충분히 장수 할 만한 운전을 보여주신것 같네요 상대차 여사님께서...
더 우울하네요..
면허는 저도 MB 각하께서 바꾼뒤에 따봐서 만약 그때 땃다면 충분히 저런 운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동네군요. 트레이더스 갈 때 항상 가는 길인데 남일 같지 않네요. 소송 가면 없는 과실도 잡히기 때문에 누나분이 아프지 않다면 대인 없는 무과실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 행동이 괴씸하다고 괜히 소송했다가 과실 잡히면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보험은 아직도 후진국이야
직진차가 인지하고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과실이 되는 포인트겠지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좀 비약하자면 어떤 사람이 주먹을 날리는데 충분히 주먹 날리는 모션을 취했고 나름 피할 수 있게 날라왔는데 안피하고 맞았으니 너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인거 같아서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상황이면 저도 박힐 듯..
많잖아요
100:0 은 아니어도 최소한 가해자는 아닌 듯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7~3아니면 8~2
좌회전차선에 정차하다 우회전시도하여 직진차량과 사고
동영상도 있는데 아직
보험사가 와서 같은 보험이다
차선위반으로 백프로다
해서 내가 싹 물어줌
저는 앞차들 있었고 레이차량이 너무 늦게가서 신호짤릴까봐 우측으로 트는데 조수석
앞문과 후렌다를 쾅 박은사고입니다.
서있던차가 우회전깜박이넣었다고 옆차선차가 조심해야는건 아니라고보는대요 이건 정차후 출발로봐야는거 아닙니까?
말도안되요
정말 과실 잡아 봤자1정도?
나와도 억울한 상황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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