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게여러분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시배목에 올라와있는 글을 방금 퍼왔소
공익을 위한 목적의 글이므로 추천하시어 모두가 볼수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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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월1일 부터 대대적인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출고당시 순정이신분들도 많지만 조금이라도 튜닝하신분들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긴가민가하신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집중단속대상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1.네온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전구)
4.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푸른색계통,
블렉배잴설치-전조등 주변 깜박이
5.등화색상지움-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철재 스포일러설치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은 조심하셔야 할듯 )
8.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차체 높이 낮춤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써쓰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12.구변안된 사제 HID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함)
불법개조하신분들... 조심하세요...
불법튜닝같지만 불법이 아닌것들..
-써치등은 전조등보다 아래에있고 양쪽 배열이 동일 하다면 불법이아님니다
(안개등의경우 전조등보다 아래쪽 양쪽 전조등 안쪽에 장착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써치등은 카바있으면 불법아닙니다.
-윈치는 구조변경 사유가 아님니다 그냥 부착물입니다(전동일경우) 유압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 받아야합니다
-탱크 범퍼도 불법아님니다
(펌퍼및 라디에이터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내에서 임의로 변경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튜닝 쇼바두 당근 불법아닙니다
(주행 보조장치중 소모성 부품은 임의교환 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스프링이나 토션바도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스프링도 소모성이니까요
(단 구코의 판스프링은 1급이상 공업사에서만 바꿀수있습니다 구변 사유는 아닙니다)
-타이어 는 최저 지상고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최저지상고는 차의 가장 낫은지점의로부터의거리이니까 뒷대우 에서 재는것입니다
33인치까지는 범위안에 들어옵니다)
-마이너스옵샛휠두 끼워두 아무련 문제안됨니다
단 광폭 횐다등의루 타야의 돌출되는 걸 가려주어야 합니다 안가리면 불법이구
가려주면 합법입니다
-스노클은 구변 사유입니다 스노클달구 매연만 안나오면 구변 됩니다
-방향지시등 백색사용 하시는분은 전구는 무조건 황색의루 써야합니다 방향지시는
무조건 황색 등화이어야합니다 (법에 황색만쓰라구 명시되있습니다)
-뒷 브래이크등은 무조건 적색이어야합니다(이것두 법에 쓰여있습니다)
허접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모두들 자동차 관리법및 도로쿄통번 대충한번씩 읽어보시구
단속에걸리시면 꼬치꼬치 깨물어가며 왜단속대상이냐구 물어보구 횐님등이 읽어본
법조항을 근거루 따지구 들어가면 경찰들두 아무말 몬합니다 또한 울나라 경찰들
법에대헤서 잘아는사람 거의없습니다 기냥 공문서 내려오면 그대로 단속만할뿐이조~
단속에서 피하지 못하는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썬루프는 절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밴에 의자 붙인거 절대 안됩니다
-휴발유차에 lpg 달은거 절대 안됩니다
-우드핸들 절대 안됩니다
참고 사항: 선루프는 지금 현재 불법 개조에 해당 합니다...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각 관할 구청 가서 구조변경 가능 하니까 서류 지참 하여 1급 공업사에 가서
약 6-7만원 수수료들고 검사 맡으면 약 2틀이면 구조 변경 가능 합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불법구조변경관련하여 글을 올렸는데 순위권에 올랐군요 +_+
아무래도 차량특성상 튜닝한 차량들이 많다보니 동호회에서 이것저것 알게된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ㅎㅎ
점심먹고와서 댓글을 쭉 읽다보니 번호판등을 led로 교체한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결론은 불법이 맞습니다. 엄연히 등을 교체했기때문이죠.
헌데 솔직히 단속될확률은 지극히 낮겠죠.. 다른부분에만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없는내용 몇가지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드리피터 사제로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일단 이부분은 휀다등이 있느냐 없느냐에따라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가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출고시 사이드리피터가 없다면 휀다등은 100% 장착되어 나오십니다.
반대로 출고시 사이트리피터가 있으면 휀다등은 100% 없죠..
사제로 사이드리피터를 장착했을시 휀다등을 제거하시면 합법이되요..
어찌보면 골때린 상황이죠. ㅎㅎ
아!! 그리고 번호판안쪽 좌우로 스티커붙이신분들 계시자나요.
그거 엄중처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벌금이 50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몇달전에도 집중단속을 했었죠...
이 외에도 생각나는 부분있을때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ㅋ
펌: 시배목 인기글 www.bobaedream.co.kr ?http:>뉴sm5AMG님의 글
하나 덧붙이면
1. 썬팅도 걸린다 들었소
2. SM5인데 티아나로 개조한것도 불법으로 걸려들어 300만원 벌금이라하오
3. LED데루등 깜빡이 번호판등 모두 걸린다하오 //실내등 LED역시 모두 단속대상// 외부에 LED로 분위기낸것역시 단속 아웃~
4. 발슈타인인지 몬지하는 쇼바교체도 단속대상
-->다시말하면 순정상태가 아닌것은 거의 모두걸린다고 보면 된다는것이오
5. 대포차량(무등록)역시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요소
정부에서 세수를 올릴려고 혈안이 된듯
?? 비오는 밤에는 순정보다 좀 더 낳은 시야를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주택가 풀악셀 금지법도 좀..
고작 다음 신호등까지 갈꺼면서 풀악셀은 개새끼가
시끄러워 죽겠네
구변대상임
경찰에 사진 찍어서 신고해보세요~ 과태료 나갑니다^^
구변대상아닌걸로아는데
머플러 팁도 단속대상 아니오...
아~글고 최저지상고는 12센티라오.
불안한 사람들 줄자로 재보시오.
요즘은 마트 가도 전부 LED 밖에 안팔더라구요..
지방이라도 할 거가트이... 버스타고 다녀야지 ㅠㅠㅠ
다른건 다 그러려니 하는데 사제 HID는 박멸해야됨...
걸려서 돈다털리게냅도도 시원찮은데..
혹시 안개등 아래 데이라이트도 걸리겠줘..;;
하이빔 아놔 진짜 ㅡㅡ
30만원은 해야지
물론 맞는말도 있으나 경찰에 걸리고 억울해도 어쩔수없이 처분을 받는것이 현실이오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시길
무슨 추천을 바라지?ㅋㅋㅋ
윈도우틴팅의 경우 가시광선투과율인 VLT기준 전면은 70%이상, 1열 측면은 40%이상이면 2열 이하와 뒷유리는 5% 이하라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SM5에 티아나룩 테일라이트는 불법이고 단속대상이 맞습니다.
르노삼성에서 순정품으로 인정하여 자동차 검사시에 아무런 제재없이 통과입니다.
불법아니고요.. 이미 동호회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들인데.. 저도 아무문제없이 검사통과했고요
외부에 별도로 장착된 LED나 기존 전구를 LED로 바꾼 경우에는 현재 관련법규의 미비로 모두 불법이고 단속대상이며 사제 샤크안테나에 달린 LED도 불법입니다.
사제 쇼크업소바가 불법이라고 하는것은 정확히 말하면 차고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고 40mm 이상 차고가 변하는 제품은 불법입니다.
원래 법규상으로도 순정 차고에서 40mm 이상 높이거나 낮출 경우에는 구조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이번엔. 엄히 다스리길 비오. 동네에서 밤에. 자던 애기들. 무지깼쏘
단속반 : 선생님 사라고 파는거 아닙니다.....
나 : 네................ 죄송합니다.
10년전 청색 방향지시등으로 단속반과 싸운내용입니다.
덕분에 벌금 + 과태료 2가지 크리 맞았습니다.
벌금은 왜내야하냐고 싸웠더니.. 검찰왈.... 구청에서 고발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속당하시면 마구 따지지마세요.... 저처럼 2중처벌됩니다.
지금은 순정으로만 다닙니다. 블랙박스 달았다고 불법개조는 아니겠죠....... 후...
썬팅도 단속기준이 애매합니다. 따로 투과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에 사람의 눈으로 단속기준을 실천하기 힘들죠.
할로겐 헤드램프도 원칙상 불법이지만 밖으로 티가 안나니까 (주차되면) 못 잡습니다.
사제 HID만 잡아도 국고가 가득차는데 뭐하러 할로겐 잡겠어요? 다만 6000K급 푸른광량의 할로겐이나 3000K이하의 노란색 할로겐은 겉으로 봐도 티가 나니까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단속기준과 실제단속내용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남
요란한 엘이디등이나 에이치아디안개등 굴뚝마후라등등은 모조리 잡아들여서
벌금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경찰화이팅
아 이번에 나오는 K-9 도 LED전구니까 그것도 못달게 해야지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썬팅 ...... 이거 2개는 솔직히 좀 오바인것같은데.....
내차 아이라인만 했는데 음주단속때도 그냥 패스해주더만 ㅋㅋㅋ
뭐 모비스 순정 어쩌니저쩌니 되있어서 산건데 ㅠㅠㅠ
그거도 걸리려나여?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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