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주차장에 주차를 안해서 미리부터 불법주차로 생각하시는분 글을 보고 잠시 시간내어 적어봅니다.
A 주(정)차중인 차량과, B 추돌차량 사고 과실비율 도표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상자를 보시면
주정차 금지장소 10 , 주정차 방법위반 10 과실수정요소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장이 아니거나, 주차라인이 아니면 모두 불법주차로 알고계신분들 많고
또한 보험사에서 주차라인에 주차안했으니 과실 10~20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런가보다 넘어가시죠?
3가지로 분류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불법주차 금지구역
2. 주차장(주차라인)
3. 불법주차 구역이 아닌 곳
주차를 하게 되면 위 3가지중에 한가지죠..
1번사항에 해당될때만 과실 10~20% 가산이 되고 2.3번 구역은 과실이 없습니다.
분명 과실기준표에도 주정차 금지장소, 주정차 방법위반이라고 나와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셧으리라고 보고
알아야 안당하죠..
주정차금지장소와 주정차 방법위반에 해당되는 부분 해설을 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주정차 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 32조 부터 34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야겠죠..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법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제6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글쓴이. 모냐고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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