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이 검은색이고 상대차량이 하늘색?입니다
2014년8월23일 오후5시경
마트에 주차하고(주차라인 정확히들어감) 차에서
하차하려던와중에 옆칸에서 상대차량이 주차후
문을 열며 제차량 뒷문이 찌그러졋습니다
그래서 상대차주에게 문짝이 찌그러졋다고하니
본인이 한게아니라며 발뺌하길래..
상대차량 문열고 찌그러진자리와 맞춰보니 일치합니다.(제차량 도어는 일전 상대차100%과실사고로
2014년 8월 21일 교환받은 새 도어 입니다)
이렇게 문콕자리가 상대차와 딱맞아떨어짐에도
미안하단말 한번없이 2만원이면 복원한다..2만원받고 가라..이렇게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보험 대물접수 해주라고햇더니 배째라
경찰에신고를하던말던 민사를넣던 니알아서해라
하고 도망을가더군요..,
요즘 문콕도 많은 세상에 진심으로 미안하단사과만 하셧어도 이렇게까지는 안할텐데요..
피해금액은 도어 교환,정비로인한 차량운행불가로
동급 렌트 대차
견적뽑아보니 100만원가량나오더군요
소액이지만 상대차주에 불쾌한 행동을 고쳐주고싶습니다.
사고?당시 상대 차주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차량 2대다 찍은 풀샷 사진..
사고부위 사진(상대차 ,제차)
상대운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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