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10228006500641
오늘도 신고합니다
앞으로 경찰서마다 영상 담당자 다섯명씩은 둬야될듯
[앵커]
배달 노동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A씨는 흰색 실선과 시선 유도봉이 있는 등 차선 변경이 금지된 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족은 "배달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게 산재인정이면 출퇴근길 신호위반 / 지시위반 난리날듯요
법을 안지키고 지 맘대로 한 경우 불인정 하느게 맞아보이긴 합니다.
건축현장에서도 안전장구 재대로 갗추지 아니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거와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될 듯 하네요,
배달하는 사람이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하는게 맞아 보이네요,
요게 산재인정이면 출퇴근길 신호위반 / 지시위반 난리날듯요
오토바이님들 인도로 건널목으로 다니지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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