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3.5톤 마이티 입니다
가해자 미니
ic에서 빠지려고 5차선 주행중
후미추돌...첨에는 졸았다 하여 몰랐으나
사고처리하는 과정중
음주측정했더니 음주+졸음이였네요
일단은 대물처리는 현장에서 받았고
대인은 합의보자 라고 하는데
이런사고가 첨음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가해차 보험사가 대인처리를 해주면
면허가 죽으니까 합의를 보라고 해서
가해자가 합의하자했습니다
만일 제가 대인을 요구한다면야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참교육 가겠습니다
돈필요하면 천만원 달라하세요
어차피 보험처리도 못함
돈으로 막으면 또 음주운전하고
다음 음주운전때는 사람죽일수 있다는것도 알아두세요
돈필요하면 천만원 달라하세요
어차피 보험처리도 못함
돈으로 막으면 또 음주운전하고
다음 음주운전때는 사람죽일수 있다는것도 알아두세요
몇일내로 돈 마련해서 준다 이딴소린 개소리임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름
일반 승용차였으면 분명 도밍갔을듯...
사고접수했다는거구...
대인이야 아프시면 병원가시고
안전하게 보험처리하세요
뒤늦게 배째라하면 답 없어요
돈 필요하믄 원하는 액수 불러보시고...못준다면 대인하시고
대인 받으세요 대인 안받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내몸 아프면 후회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건 절대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맘 약해지셔서 최대한 음주운전자 편의봐주면 다른 누군가가 또 다치거나 죽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음주운전자를 인간 취급하지 말고 해충대하듯이 막대해도 욕할사람 없습니다
참교육 가겠습니다
대물 차량 수리
받고 형사합의 따로 받으세요
중과실로가고 면허 취소에
취득제한 2년에 벌금 800은 기본입니더
대물 면책금 대인 면책금 좆되게 나갈겁니다
그리고 경찰와서 이미 측정까지 했는데
어차피 대인하든 안하는 저 정도면 취소수준 수치 일텐데 보험사는 뭔소리 하는 건지 ㅋㅋㅋㅋ
음주사고 현금합의는 무조껀 현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못 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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