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래글을 쓴 분의 사촌동생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혈중알콜농도 0.083)에게 사고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형사재판 1심에서 윤창호법이 적용이 안되었고, 징역 1년6개월밖에 선고가 안 되었어요.
법이 너무 불공정합니다.
저희 가족의 사적인 문제만이 아닌,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답습을 버리지 못한 사회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동의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세요.
저희 언니가 만취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당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엄벌을 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R1z6G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40대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조리사였던 친언니가 2020. 11. 10.경 새벽 05:23경 출근을 하다가 죽전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로 건너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20대 중반의 남자(헬스장 트레이너)가 신호위반으로 돌진하여 언니를 충격하였습니다. 언니는 이 사고로 전신(팔, 다리, 척추 골절)과 두뇌에 큰 충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언니는 뇌수술 후 눈을 떴으나, 인지능력 상실로 어떤 것도 못 알아보고, 전신 마비로 못 움직이며, 언어 장애로 말도 못하고, 음식이 식도 아닌 기도로 넘어가서 의료적 보조 없이는 연명할 수 없습니다. 언니는 숨만 간신히 쉬고 있을 뿐 식물인간 같이 되었고, 현재 호전은커녕, 폐색전증의 후유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가해자는 여자친구와 다투고 술을 많이 마신 후 운전면허증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는 과실이 없기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신, 그 보다 훨씬 약한 처벌을 내리는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공소제기 된지 몰랐는데, 그 동안 가해자는 찾아오거나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대신 가해자의 아버지가 연락해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어떡하냐고 걱정된다더니, 당장 돈이 없으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주겠다며 일단 일부 비용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재판에서 선처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돈은 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형사합의 먼저 해달라,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뻔뻔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끔찍한 현실을 보라며 화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은 합의 안해도 되고 처벌 받으면 된다며 가버렸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없는데 피해 보상도 안하고 합의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장은 그 보다 낮은 징역 1년6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심각성으로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음주 수치에 따라 법이 잘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임에도 윤창호법이 적용되었고, 검찰에서는 징역 6년 구형했는데 재판장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언니를 가해한 운전자보다 알코올 수치가 낮음에도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도대체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치고 희생되어야 법 취지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이 없고 살인자와 다름없는 가해자에게 기존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평생 신체적, 정신적 불구자로 살아가야 할 피해자와 그를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떤지 알려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내세요
가지급금이던가?
중상이시면 변호사부터 상담하셨어야... ㅠ.ㅠ
ㅠ.ㅠ
무보험차 상해 사용하고 계시죠?
보배에는 산재 아는분이 별로 없는..
음주에 무면허에 신호위반에 횡단보도보행자사고에 중상해사고인데 1년 6월은 참 말도안되는 판결이네요...
산재공단에서 간병비는 하루에 4만원인가 5만원정도씩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통합간병간호병동인가? 간호사가 간병지원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보셔서 병원이동도 하시면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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