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는 교차로앞에서나 하는거지요.
교차로 중심을 지났는데 뭔 의민인지 모르겟네요.
교파로 앞에서 일시 정지후 출발시 사고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교차로 중심을 지났으므로
일시 정지는 적용하기 어려운게 아닌가 합니다. - 혹시나 주의 해야할 상대방 차선이 2차로 라면 모를까
1차로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서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개인소송하는게 좋을겁니다.. 본인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해주겠지만 1심에서 2심으로 항소할때 항소할수있는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항소할수없다는점을 악용해서 보험사측에서 일부로 항소안하는경우가 있으니까 개인이 변호사 사서 소송하는게 좋을것같아요.. 돈이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면될것같고 여유가 안된다면 어쩔수없고요ㅠ
왕복 2차선 도로위 정체구간.
정체된 차들 사이로 갓길주행.
응원합니디.
왕복 2차선 도로위 정체구간.
정체된 차들 사이로 갓길주행.
응원합니디.
오토바이는 후행차량인데 대기중인 차량을 추월해서 나온거죠
저였어도 100:0 무과실 주장 했을겁니다.
소송까지 가서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저따위로 운전하면서 앞번호판 못단다고 지랄들이지..
오토바이도 원동기이륜차량으로 보기때문에 정차한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정차한 차량을 불법으로 추월하는 차량까지 운전자가 주의할 수 없으므로 팥들었나님 말씀처럼 100대0 받으셔야 합니다
안아프면 대인없이 100:0해보세요
8대2,7대3은
의미 없습니다.
소송가도 10대0은 힘든사고입니다
블박님또한 좌회전하면서
한번의정차없이 바로 핸들 잡아돌리시네요
그리고 편도 1차로라도
차들이 정체되어있고 오토바이또한
정체하고있다가 갓길로 왔다면
더욱 오토바이 과실이 클것이나,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갓길을 주행하고
오고있네요
우리나라법이 참 X같은게
저런오토바이 주행도 인정을 해줍니다
소송을가셔도 8대2,9대1 예상합니다ㅠ
원하시는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ㅠㅠ
우리나라 법이 지랄같죠
완전 선진입인데 안타깝네요
우선 일시정지 하지 않은건
맞은편 차량이 꼬리물기를 하지 않고 양보 하고 있는거라서
사실 사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선이 1개인데 거기서 다른 차량(오토바이)가
나올줄 예상도못했을거 같구요.
블박님 무과실 기원합니다.
교차로 중심을 지났는데 뭔 의민인지 모르겟네요.
교파로 앞에서 일시 정지후 출발시 사고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교차로 중심을 지났으므로
일시 정지는 적용하기 어려운게 아닌가 합니다. - 혹시나 주의 해야할 상대방 차선이 2차로 라면 모를까
1차로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서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무과실 응원합니다
http://youtu.be/a69LfAPQbhY
아파트 정문 우회전 하다가
내차와 보도 틈사이 삐집고 들어오는
오도방구랑 사고난 경험이 있어
진짜 틈새 주행보면 대가리 깨고 싶어짐
몸상하고 돈나가고 안전운전합시다. 100대0
오토방구 충격으로 놀랐을수 있으나.. 병원은 좀..
개토바이지만 먹고 살자고 하는건데.. 괘씸해도 100대 0으로 인정하면 대인은 취소해 주는게 나을꺼 같네요..
개색기...이건 무조건 100대0임;;; 저건 예측이 불가능함
저건 사람이 아님 부랄에 난 털같지도 않는 새끼들
오토바이 100%가 당연한걸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안 들었다면 과실 잡으려고 할겁니다.
보험 접수가 안되니까요.
좌회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천천히 좌회전 중에 반대편차량으로 오토바이 전혀 안보이는 상황이구요.
오토바이는 속도 전혀 안줄이고 들이밀었네요. 더 천천히 가도 사고는 막을 수 없을거 같네요.
블랙박스도 상황 충분히 찍혀있구요.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판단이 어려워지는건 상식이고...
솔직히 9:1도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예상이 쉽지 않네요.
되려 큰소리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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