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살때 이혼당하신 어머니는 적지않은 빚을 떠안으셨지만 홀로 다 갚아내신 강인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뿐인 자식과 부모님을 곁에서 한평생 돌봐주신 희생적인 분이었습니다.
50년 넘는 인생에 잔병치레가 없던 어머니께서는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 건강식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던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는 노후에 아들에게 손벌리지 않으시기 위해서인지 은행, 형제, 심지어 저에게까지도 미안해하시며 돈을 빌려
2019년 오피스텔 호실 하나를 매입하셨습니다. 58세의 연세에 아직 직장을 다니시기도 했고, 평생 이런 재산이라고는 없으셨던 분인지라
직접 운영하시는게 어려우셨는지 대리인을 구하여 월 수익을 보장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2019년 2월경 대리인을 구하여 위임장 및 영업위탁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경 일면식도 없던 세입자에게 첫 통화가 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말입니다.. 알고보니 대리인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잠적한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이 심하셨는지 동년 6월경 다리가 마비되는 느낌을 받고 병원을 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신 병원에서 악성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으시고 일주일만에 홀로 걷지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채 안되어 말씀을 못하시게되었고 뇌의 인지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자체가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거동도 못하시는 채로 1년 2개월 투병끝에 2020년 8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특전부사관 직업군인으로 4년간 군복무를 하였기에 당시 어머니를 제대로 간병해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0년 9월 저는 4년의 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하였고, 세입자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자료, 지식,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1년여간 진행하였고, 며칠 전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동안 머리를 쥐어짜내며 열심히 변론을 해봤지만 법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전후사정은 거의 거론조차 되지않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된 몇가지 사실로 인해 저는 더 억울하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1.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영업위탁계약서에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기입되어 있으나, 전세라는 단어 또는 전세를 유추할수있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 그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세가는 1억 4천만원 정도였으나, 세입자와 대리인은 어머니몰래 7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어머니는 사건 인지 직후에 발생한 병환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였기에 아무런 대응이 불가능하였습니다.
4. 일을 진행하실 수 없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삼촌께서 세입자와 통화를 하며 피해보신 전세보증금의 반정도는 지원해드릴테니 피해자끼리 싸우지 말자하셨으나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유사사건이 대법원판결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지 임대인측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않고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는 피해자끼리 이렇게 싸워야하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되니
저의 입장에서는 전세가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세입자분도 서류상 문제가 없는것을 보고 법을 악용하였다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이모한테 빌린 돈을 갚고 그 이후 1년여간 은행대출의 원금은 거의 손을못대고 이자만 한달에 30~40만원씩 계속 내고있습니다.
현재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볼 낯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으나 억울한 저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도움을 주세요..
쟁점은
1. 위탁계약서상의 계약이 아닌 전세 였다는점.
2. 기존 전세 계약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었다는 점.
3. 송금을 어머니 통장이 아닌 대리인이 받았다는점
등을 확인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위임장에 위임 권한이 있습니다.
위임 권한에 자금수취권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패소 합니다.
준비하실 서면은 .
1.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위임 계약과 다르게 진행된 점을 어필. 다른점이 있을겁니다.
2.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일 체크 하셔야 할겁니다. 보통 90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3. 그 당시 오피스텔 실제 전세가격을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셨겠죠?)
4. 3번을 기초로 이 세입자가 악의의 세입자임을 증명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할일은 돈들고 잠적한 대리인을 찾아서 잡아야 하고, 그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통신기록 조회등이 가능하면, 공모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둘이 사기쳤다고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방법은 무고로 처벌당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역시도 제대로 서류확인을 안한 과실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흐름을 파악해서 항고를 할 때 어머니가 이걸로 돌아가셨습니다 등 감정에 호소하는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건 서류, 그리고 애매한건 정황인데.. 관련자료를 다 보아서 항고하시면서 일목요연하게 증거 첨부해서 항소하셔야 할겁니다.
변호사를 사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을 무조건 잡아야겠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경우도 틀릴수 있지만
오피스텔과 관리자 소개한곳이 부동산 아닐까 합니다
힘내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꼭 잘되시길 빕니다
위의 경우도 틀릴수 있지만
오피스텔과 관리자 소개한곳이 부동산 아닐까 합니다
임대 수수료 0.3~0.5 받아서 이걸전부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은 없을듯 보입니다.
최대한 같이 확인하고 설명듣고 꼼꼼하게 보는방법 말곤 없어요..
막상 새집도 매매나 임대해보면 하자란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자라는게 사용해봐야 드러나는게 대부분인데..
누수가 되는지.. 도배싹 하면 모르죠.. 결국 비가와야 알수있고,
보일러가제대로 되는지.. - 겨울 되어봐야알고, 입주해서 도시가스 연결해야 알수있죠.
뭐가 가능한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정도공감을 하는데..
너무 뜬금포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신축오피스 혹은 회사보유분 이라고 중개업자없이
임대수익 확정보장 이런거 다 시행쪽에서 들어온 팀이 많습니다.
얼마전 3000/100 짜리 계약해서 수수료 39만원인데...
아니 비난을 해도 뭐 정당하고 타당하게 비난을 해야 뭐라답변을 달지..
길가다 발에 채이는게 부동산인데..
그럼 매수나 매도 둘중하나 + 부동산
임대나 임차 둘중하나 + 부동산 이 사기꾼이라는 소린데..
부동산 거래자의 절반 + 그걸 중개하는 부동산까지 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인구의
절반이상은 사기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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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주변에그런사람만 있습니까..
부처눈엔 부처만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유하게 사세요..
그리고 부동산가서 궁금한건 차근차근 물어보시구요..
기본적으로 허접하지만 법이란걸 배워서 중개업자질도 하는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의문점 다 물어보세요.. 충분히 상담하고 복비까지도 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하세요.. 저한테 오시는 손님분들은 다 물어보세요.. 사소한것 까지..
나중에저보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계약하고 나서 전화만 60통넘게 했어요..
알아봐줄거 다 알아봐주고... 수수료 100얼마 받았는데 100원짜리 까지 다 넣어주셨구요.
살다보면 주변에 좋은분도 있을겁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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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사기꾼까지라고는 너무비약하는거라 그렇게까지는 말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사치보단 양아치고 양아치보단 사기꾼에 좀더 가깝죠~~^^ 장담합니다. ^^ 부동산이 뭐 책임진거 본적없고 부동산이 복비 안받거나 깍아준거 본적없어요~^^ 되도안하게 200받아야하는데 100만원으로 깍아주는거에요~~ 라는 개좋같은소릴 안하면 다행. 그러니 사기꾼소리 듣는거에요~~^^ 좀더 깍아주세요~~^^ 하루에 20만원만버세요~^^
쟁점은
1. 위탁계약서상의 계약이 아닌 전세 였다는점.
2. 기존 전세 계약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었다는 점.
3. 송금을 어머니 통장이 아닌 대리인이 받았다는점
등을 확인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위임장에 위임 권한이 있습니다.
위임 권한에 자금수취권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패소 합니다.
준비하실 서면은 .
1.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위임 계약과 다르게 진행된 점을 어필. 다른점이 있을겁니다.
2.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일 체크 하셔야 할겁니다. 보통 90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3. 그 당시 오피스텔 실제 전세가격을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셨겠죠?)
4. 3번을 기초로 이 세입자가 악의의 세입자임을 증명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할일은 돈들고 잠적한 대리인을 찾아서 잡아야 하고, 그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통신기록 조회등이 가능하면, 공모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둘이 사기쳤다고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방법은 무고로 처벌당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역시도 제대로 서류확인을 안한 과실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흐름을 파악해서 항고를 할 때 어머니가 이걸로 돌아가셨습니다 등 감정에 호소하는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건 서류, 그리고 애매한건 정황인데.. 관련자료를 다 보아서 항고하시면서 일목요연하게 증거 첨부해서 항소하셔야 할겁니다.
변호사를 사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을 무조건 잡아야겠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증거화 할수있는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랑 주고 받은게 있을건데.. 거기에 뭔 단서가 나올수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소유자한테 패소판결을 내리는건.. 임대인으로 대리인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즉 제대로 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 그러니 임대인이 세입자의 피해액을 보상해줘라.. 라는 판결일겁니다.
결국 이 재판의 쟁점은, 세입자가 악의나 아니냐 하는겁니다. (대리인과 공모혐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는 의문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재판을 진행중이냐는 거죠..
https://blog.help-me.kr/2018/01/%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EA%B7%B8%EB%A6%AC%EA%B3%A0-%EB%B3%B4%ED%97%98%EA%B8%88/
한정승인 하셔서 남는거 있음 받는게 제일 편한데..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소송이들어오면 3개월이내 한정승인 방법도 있고..
오피스텔은 상속을 받으신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반환소송이 들어온 거 같은데..
법적 상속인이라.. 결국 채무를 받게 되실 거 같습니다.
위임장에 자금수취권 찾아보세요.. 그거 없으면 이길수있을겁니다...
위임범위 위임장에 첨부된 서류..
그리고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로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악으를 주장하는측(본인측)에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입증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 대리인은 (위임장을 줄때 대리행위를 상세히 제한해놓지 않으면) 처분권(매도. 저당권설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대금수취권)은 가지고 있는것으로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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