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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11.02 23:14 답글 신고
    악의의 세입자로 유추되는군요..

    쟁점은
    1. 위탁계약서상의 계약이 아닌 전세 였다는점.
    2. 기존 전세 계약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었다는 점.
    3. 송금을 어머니 통장이 아닌 대리인이 받았다는점
    등을 확인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위임장에 위임 권한이 있습니다.
    위임 권한에 자금수취권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패소 합니다.

    준비하실 서면은 .
    1.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위임 계약과 다르게 진행된 점을 어필. 다른점이 있을겁니다.
    2.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일 체크 하셔야 할겁니다. 보통 90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3. 그 당시 오피스텔 실제 전세가격을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셨겠죠?)
    4. 3번을 기초로 이 세입자가 악의의 세입자임을 증명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할일은 돈들고 잠적한 대리인을 찾아서 잡아야 하고, 그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통신기록 조회등이 가능하면, 공모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둘이 사기쳤다고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방법은 무고로 처벌당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역시도 제대로 서류확인을 안한 과실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흐름을 파악해서 항고를 할 때 어머니가 이걸로 돌아가셨습니다 등 감정에 호소하는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건 서류, 그리고 애매한건 정황인데.. 관련자료를 다 보아서 항고하시면서 일목요연하게 증거 첨부해서 항소하셔야 할겁니다.

    변호사를 사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을 무조건 잡아야겠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글 2
  • 레벨 대령 3 솔깃하게 21.11.02 21:37 답글 신고
    뜬금없는 얘기지만 암튼 모든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를 통하되 그 모든 책임을 중개업자가 지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도 틀릴수 있지만
    오피스텔과 관리자 소개한곳이 부동산 아닐까 합니다
    답글 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1.11.02 20:16 답글 신고
    아이고 힘내시고 잘 아는분 나오시길 추천 드려 봅니다
    답글 1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1.11.02 20:16 답글 신고
    아이고 힘내시고 잘 아는분 나오시길 추천 드려 봅니다
  • 레벨 대장 ebay2019 21.11.02 20:16 답글 신고
    힘내세요ㅜㅜ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1.11.02 20:17 답글 신고
    그 잠적한 인간은 고소는 했나유? 인적 사항을 아시면 공개 수배를 해야쥬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1.11.02 20:17 답글 신고
    ㅊㅊ 드려유 멀리멀리 퍼지게유..... 잠적한 시키 너 꼭 보배해라.!!!
  • 레벨 간호사 라이너스샐리 21.11.02 20:29 답글 신고
    세입자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대리인측 형사고소했고 아직 재판중입니다 ㅠㅠ
  • 레벨 중위 3 삼번닭알 21.11.02 20:26 답글 신고
    많은분들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힘내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0808214 21.11.02 20:27 답글 신고
    많은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대위 3 김단추 21.11.02 20:36 답글 신고
    서기꾼을 꼭 잡어서 어머니의 복수를 하주세요
  • 레벨 중령 2 제피나무 21.11.02 20:38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사람 믿으면 뒤통수 맞는데,,,,,

    꼭 잘되시길 빕니다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11.02 21:27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2개
  • 레벨 소위 3 닷지헬켓 21.11.02 21:28 답글 신고
    사기꾼의 나라 진짜 살면서 조그만거 하나라도 사기 안당해본 사람이 없을정도
  • 레벨 대령 3 솔깃하게 21.11.02 21:37 답글 신고
    뜬금없는 얘기지만 암튼 모든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를 통하되 그 모든 책임을 중개업자가 지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도 틀릴수 있지만
    오피스텔과 관리자 소개한곳이 부동산 아닐까 합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11.02 23:19 답글 신고
    근데 건물 엉망으로 짓고, 돈은 건축업자가벌고,

    임대 수수료 0.3~0.5 받아서 이걸전부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은 없을듯 보입니다.

    최대한 같이 확인하고 설명듣고 꼼꼼하게 보는방법 말곤 없어요..

    막상 새집도 매매나 임대해보면 하자란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자라는게 사용해봐야 드러나는게 대부분인데..

    누수가 되는지.. 도배싹 하면 모르죠.. 결국 비가와야 알수있고,
    보일러가제대로 되는지.. - 겨울 되어봐야알고, 입주해서 도시가스 연결해야 알수있죠.

    뭐가 가능한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정도공감을 하는데..
    너무 뜬금포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신축오피스 혹은 회사보유분 이라고 중개업자없이
    임대수익 확정보장 이런거 다 시행쪽에서 들어온 팀이 많습니다.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1.11.02 23:24 신고
    @공인중개사 그럼 공인중개사가 그집의 하자를 철저히 조사를해야겠죠. 하자있는곳은 그 부동산에서 등록을 안할테구요. 짜고치는 고스톱치는 부동산이 그렇지않은 부동산보다 훨씬많다고 장담합니다. 월세내려고 혹은 구하려고 부동산가서 매물보고 거래했는데 부동산이 뭐한게있다고 수백만원씩 수수료 땡기나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11.02 23:36 신고
    헐.... 어떤 월세를 사시길래 수백만원 수수료를내요?
    얼마전 3000/100 짜리 계약해서 수수료 39만원인데...

    아니 비난을 해도 뭐 정당하고 타당하게 비난을 해야 뭐라답변을 달지..

    길가다 발에 채이는게 부동산인데..
    그럼 매수나 매도 둘중하나 + 부동산
    임대나 임차 둘중하나 + 부동산 이 사기꾼이라는 소린데..
    부동산 거래자의 절반 + 그걸 중개하는 부동산까지 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인구의
    절반이상은 사기꾼이네요..

    ------------------------------------------------------------------------------
    아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주변에그런사람만 있습니까..
    부처눈엔 부처만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유하게 사세요..
    그리고 부동산가서 궁금한건 차근차근 물어보시구요..
    기본적으로 허접하지만 법이란걸 배워서 중개업자질도 하는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의문점 다 물어보세요.. 충분히 상담하고 복비까지도 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하세요.. 저한테 오시는 손님분들은 다 물어보세요.. 사소한것 까지..
    나중에저보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계약하고 나서 전화만 60통넘게 했어요..
    알아봐줄거 다 알아봐주고... 수수료 100얼마 받았는데 100원짜리 까지 다 넣어주셨구요.

    살다보면 주변에 좋은분도 있을겁니다.. 힘내세요..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1.11.06 11:26 신고
    @공인중개사 3000/100짜리 어디에 39만원 복비 받습니까? 내가 6개월전 1000/120짜리 150이라는 복비 깍아서 딱 100만원 줬는데? 광명역 엠클러스터 입니다. 주인집에는 저보단 적게 받거나 안받겠지만...도대체 어디에 39만원입니까? 원래 받아야하는 복비의 최저가임? 구라를 좀 정도껏 치세요~어디인지 정확히 말해봐요. 안그래도 월세 구해야하는데 그정도면 지방만 아니라면 일부러라도 거길 가야것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사기꾼까지라고는 너무비약하는거라 그렇게까지는 말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사치보단 양아치고 양아치보단 사기꾼에 좀더 가깝죠~~^^ 장담합니다. ^^ 부동산이 뭐 책임진거 본적없고 부동산이 복비 안받거나 깍아준거 본적없어요~^^ 되도안하게 200받아야하는데 100만원으로 깍아주는거에요~~ 라는 개좋같은소릴 안하면 다행. 그러니 사기꾼소리 듣는거에요~~^^ 좀더 깍아주세요~~^^ 하루에 20만원만버세요~^^
  • 레벨 이등병 그럴까 21.11.02 21:44 답글 신고
    사기치는사람들 다 사형시켰음 좋겟네요 힘내세요
  • 레벨 중사 3 보갱님 21.11.02 22:29 답글 신고
    특전부사관 답게 걍 모가지 따러 갑시다. 어차피 대한민국 개쓰레기법, 개검, 개판사는 님편 아니고 ‘돈’편 입니다.
  • 레벨 중사 2 내심장을쏴라 21.11.02 23:08 답글 신고
    혹시 댓글보시면 쪽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11.02 23:14 답글 신고
    악의의 세입자로 유추되는군요..

    쟁점은
    1. 위탁계약서상의 계약이 아닌 전세 였다는점.
    2. 기존 전세 계약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었다는 점.
    3. 송금을 어머니 통장이 아닌 대리인이 받았다는점
    등을 확인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위임장에 위임 권한이 있습니다.
    위임 권한에 자금수취권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패소 합니다.

    준비하실 서면은 .
    1.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위임 계약과 다르게 진행된 점을 어필. 다른점이 있을겁니다.
    2.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일 체크 하셔야 할겁니다. 보통 90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3. 그 당시 오피스텔 실제 전세가격을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셨겠죠?)
    4. 3번을 기초로 이 세입자가 악의의 세입자임을 증명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추가로 할일은 돈들고 잠적한 대리인을 찾아서 잡아야 하고, 그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통신기록 조회등이 가능하면, 공모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둘이 사기쳤다고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방법은 무고로 처벌당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역시도 제대로 서류확인을 안한 과실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흐름을 파악해서 항고를 할 때 어머니가 이걸로 돌아가셨습니다 등 감정에 호소하는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건 서류, 그리고 애매한건 정황인데.. 관련자료를 다 보아서 항고하시면서 일목요연하게 증거 첨부해서 항소하셔야 할겁니다.

    변호사를 사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을 무조건 잡아야겠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11.02 23:31 답글 신고
    그리고 어머니 통신기록 문자내역 카톡내역 복원가능하면 그것도 복원해서
    증거화 할수있는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랑 주고 받은게 있을건데.. 거기에 뭔 단서가 나올수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소유자한테 패소판결을 내리는건.. 임대인으로 대리인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즉 제대로 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 그러니 임대인이 세입자의 피해액을 보상해줘라.. 라는 판결일겁니다.

    결국 이 재판의 쟁점은, 세입자가 악의나 아니냐 하는겁니다. (대리인과 공모혐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는 의문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재판을 진행중이냐는 거죠..

    https://blog.help-me.kr/2018/01/%EC%83%81%EC%86%8D%ED%8F%AC%EA%B8%B0-%ED%95%9C%EC%A0%95%EC%8A%B9%EC%9D%B8-%EA%B7%B8%EB%A6%AC%EA%B3%A0-%EB%B3%B4%ED%97%98%EA%B8%88/

    한정승인 하셔서 남는거 있음 받는게 제일 편한데..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소송이들어오면 3개월이내 한정승인 방법도 있고..

    오피스텔은 상속을 받으신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반환소송이 들어온 거 같은데..
    법적 상속인이라.. 결국 채무를 받게 되실 거 같습니다.

    위임장에 자금수취권 찾아보세요.. 그거 없으면 이길수있을겁니다...
    위임범위 위임장에 첨부된 서류..
  • 레벨 대위 3 본부뽕구 21.11.03 17:52 답글 신고
    닉값 제대로 하셨다
  • 레벨 원사 1 성인용 21.11.02 23:32 답글 신고
    그 세입자도 대리인과 공범일 확율이 90%는 넘슈.
  • 레벨 병장 에리카일당 21.11.03 02:17 답글 신고
    힘내세요! 잘해결되시길 기원하며
  • 레벨 대위 3 朋友 21.11.03 18:33 답글 신고
    세입자와 대리인의 유착이 의심됨
  • 레벨 중령 2 감자랑 21.11.03 19:13 답글 신고
    대리인을 사기죄로 고소 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희망천사들 21.11.03 19:15 답글 신고
    힘내세요ㅠㅠ
  • 레벨 일병 중국어번역사 21.11.03 20:19 답글 신고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하는대리행위를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무권대리와는 다르게 대리를 선임한 본인이 책임 지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대방측이 법을 잘 몰라서 유권대리임을 주장하면 본인측이 유리 하겠지만 1심 패소 하신것 보니 이미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 중이신가보네요. 법률지원공단에 무료 상담 받아보셔야겠지만 이런경우는 본인측에서 상대방 이기긴 힘들것 같고. 대리인을 찾아 손해배상 받으셔야 할듯요.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로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악으를 주장하는측(본인측)에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입증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 대리인은 (위임장을 줄때 대리행위를 상세히 제한해놓지 않으면) 처분권(매도. 저당권설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대금수취권)은 가지고 있는것으로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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