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소 토지이음에서 조회 해봤는데 이렇게 뜨네요.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미나리 판매는 일반음식점이랑 식육판매업 신고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신고로 영업하시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본래 미나리란 농산물로 업소에서 미나리만 판매하여 제공하고
개인이 김치나, 삼겹살 등 고기류만 챙겨와서 구워먹는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이윤이 얼마 안남아서
업소에서 고기도 판매하고, 술도 판매하는 쪽으로 변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무신고로 불법이니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미나리 시즌이 요즘은 2월초부터 4월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미나리만 판매하면 마트 납품, 오는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할 경우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일부 미나리 판매업소에서 정육점이랑 2~3달정도 계약해서 오는 손님 상대로 고기, 술, 미나리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 반찬류, 조리식품(볶음밥 등)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축산판매업 - 정육점에서 고기 떼와서 손님한테 재판매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무신고 주류판매 - 마트에서 싼 가격에 가정용 술 구매하여 손님한테 팔면 주세법 위반임. 또한 가정용은 업소용 술에 비해 세금이 저렴함.
무신고 일반음식점 - 관할 위생과
무신고 축산판매업 - 관할 농업축산과
무신고 주류판매 -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얻는 소득에 비해 처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처분을 진행하더라도 그 진행기간 동안 같은 사항으로 재 고발 할 수 없고 사유지이기에 강제 철거할 수 잇는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 행위는 차수가 쌓여 과태료나 벌금이 쌔집니다.
양산시에서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포차같은거 불법인데도싹다 저래되어야하는데요
무허가단속..안타깝네
놀랐습니다. 보배님. ㅋㅋㅋ
차카게 살아야 한다고 함더 느낍니다. ㅋㅋ
정의의 방망이 처맞는건데...
불법인거 알게되었는데 눈감아주는게 더 나쁜거아닌가?
조용히 뒤에서 벌을 주는...
무섭네ㅡㅡ
정작 본인이 당하면?
남들 다 법지키는데 나만 안지키면 됨??
님이 검사임??
보배님들 멋져요
불법영업, 탈세 등등 조사 대상입니다
갔는데
인자 거래 끊어야겠다.
고기 술 개인이 사와야하고
불판은 서비스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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