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쪽에 글보고 그냥 있으려다 도움이 될까 싶어서 써봅니다.
우선 국계법상 허가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주용도가 주택이기에 관계법상 아무문제가 없습니다.(법위반 소지가 없다는말)
보시다 시피 주용도가 주택입니다. 그것도 1982년 준공을 득한 국계법과 건축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일반단독주택에서 술도 팔고 고기도 판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 다른 형님들께
검토 부탁드리고요 .
다시돌아와 이상한? 점을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위성지도상 언뜻 봤을때 건물이 1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136-2 번지와 옆에 3번지가 합필이 되어야 합니다.
응? 1136-2, 3번지가 합필이 안되있네요 자그럼 대장을 한번 볼까요
옆에 필지소유주분 연세가 많으시네요 돌아가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미나리집 보까요
강x구 님으로 소유권이 틀리네요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옆에 필지에 윤xx님이 가족인데 상속을 받았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가? 분명 현재건물은 1동인것 같은데 지붕만 1개로 합친건가? 오만가지 가정이 가능합니다. 확실한것은 예전에는 2동이 였다는 사실 입니다. 보실까요
자 2동 입니다. 위에 대장에서도 봤듯이 1136-3번지의 건물연면적도 49.6 그럼 1136-2번지는 어떨까요 보시죠
응? 49.6? 1136-3번지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네요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했을가능성 있고, 아니라면 일부러 신고를 안했을경우?(세금관련문제 등?) 있을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결론, 실제 현장을 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삼겹살 드신분 확인좀 부탁드려요) 1136-2번지와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이1동일 경우 대장정리와 토지의 합필등이 진행이 안된 부분은 문제(불법으로1동으로 재축)가 있어보입니다.(공무원이 문제든 건축주가 문제든) 두번째 경우 건축주가 미신고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시 세금?이나 기타 관련법에 위법이 있을듯 합니다.
주저리주저리 막적어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의짧은 소견으로 건축물은 문제 많아보이고 세금관련 부분전문가 님들 봤음 좋겠네요
법은 잘 몰라 어렵네요
부라보~~~~~!!
저런집은 그냥 좃대바야합니다
제발 인실좃시전 부탁드려요
노점을 못하게 하니 저렇게하죠 축제마다 옮겨다님
즉 합병하지 않았다고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라는 의미에요
위의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토지합병을 문제 삼은것이 아니라 필지가 다른 2대지에 각각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건축물이 2필지에 거쳐서 1개가 되었다입니다.
결론은 재축을하면서 건축인허가를 득하지 않았거나, 인허가를 득하고 준공까지 득하였으나 대장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인데 후자의 경우는 거의 드물다 판단되어 불법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양지상 건물이 많이 있기도 하고 세금 때문에 합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보통은 건축허가시 합병을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부분만 가지고 불법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도 조금이라도 타격이 있길 바라네요
지금까지 등쳐먹은 돈 벌금으로 다 토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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