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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하몽하몽123 19.03.07 20:18 답글 신고
    15인승이상 차량은 탑승인원 관계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하지만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후자는 확실치 않아요.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03.09 20:55 답글 신고
    허가증있으면 시내권도 됩니다.
  • 레벨 중장 쭈니부릉 19.03.07 20:55 답글 신고
    어린이집 버스 중앙차선으로 다니던데요
  • 레벨 훈련병 최병학 19.03.07 21:45 답글 신고
    15인승 차량이네요
  • 레벨 원사 1 국립과학수사 19.03.08 00:19 답글 신고
    찾아보니 11인승이상 구간지정해서 허가받으면 허가증 붙이고 이용할수 있다네요
  • 레벨 상병 술챈붕어 19.03.08 15:49 답글 신고
    허가증이 저렇게 생겼나요~?
  • 레벨 소위 1 엑세스바이오 19.03.08 18:42 답글 신고
    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가 받은 차량만 이 통행할수 있는제도 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는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여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 정체를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 버스전용차로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1차선에,
    일반도로에서는 도로 가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보통 9인승 이상의 자동차(이 중,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에만 통행이 가능함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03.09 20:54 답글 신고
    네.. 있습니다 주로 노란색 어린이집등 그런시설에서 특별히 국토부 허가받아서 다니는겁니다.
  • 레벨 중사 2 착한늑댕이 19.03.12 16:32 답글 신고
    15인승이라.. 가능하겠지유... 부럽습니다...
  • 레벨 중장 난한번도모태범 19.03.22 15:29 답글 신고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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