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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2.09.22 11:05 답글 신고
    헐~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보험사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와야 전손처리 해주니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네요. 전손처리 해주면 보험사가 손해니 당근 no.

    제 생각엔
    직영 사업소에 입고하여서 자차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상부위가 동력계통이 아니라서 수리를 제대로 한다면 수리 후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니 어서 수리하시고 수리 잘 되기를 빌어야 하겠네요.

    태풍때 침수는 보험처리해도 할증이 안되는데(1년간 할인도 유예 됨) 저건 잘 몰겠네요.
  • 레벨 병장 응큼해 12.09.22 11:3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즐건 주말되세요..
  • 레벨 중사 3 바보드림v 12.09.22 14:55 답글 신고
    그나마, 주차라인안에 주차하셔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ㅠㅠㅠ
    주라차인없는곳에 주차하셔서 이런일이 발생하면;;...-_-;멘붕오실겁니다 ㅠㅠㅠ

    시,구청에서 보상이 안된다고하셨다면,
    저 시설물(나무)이 합법적인, 그러니깐, 제대로 관리된 시설물인지 확인해보세요,
    시,구청의자산이라도 제대로 관리대지않아, 위험요소가 있었다면,
    시구청에 과실이 분명있을겁니다 ;;;^^;;;


    저는요기까지~~;;
  • 레벨 일병 달빛마을 12.09.23 10:05 답글 신고
    저도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 덮친적 있는대요 보상 안된다고 할거에요 걍 자차로 보험 처리 하면 보험사서 알아서 구청이나 시에 구상권청구 합니다 안타깝지만 자차로 고쳐서 타는 수 밖에 없어요 천재지변이라 할증은 안될겁니다 근대 엄청 많이 먹었내요 심각하내요 애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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