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에서 60키로로 주행중 포터차량이 실선을 넘어 뒷범퍼부터 추돌하고 지나갔습니다
뒷범퍼 앞뒤휀다 사이드미러 문짝 휠 손상입었구요
(휀다는 찌그러지고 사이드는 접혀서 펴지지 않구 나머지는 눈에 띄는 기스)
과실은 상대방 100나와서 대물보상은 받았는데
대인은 인정 못하겠다고 내일 마디모 신청한다네요
충격시 머리부딪히고 목과 허리가 아파 입원치료 받고있습니다 계속 울렁대고 왼쪽몸이 돌아가며 아픕니다 3주진단 나왔구요 염좌와 뇌좌상...
그냥 마디모 하라고 놔둠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멀쩡한 피해자도 역관광시킨다 그래서요
60키로로 주행중에 받쳤는데 사람이 안 다치는게 정상인건가요? 교통사고가 처음입니다
진지하게 사람이 다친게 말이 안되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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