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x로 지역신문에 보증금1000 , 월세 50으로 광고를 냈는데요.
사무실 하나딸린 예전 샷시하던 부지입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그 지역신문 광고를 보고
저희 어머니에게 직접 세입자를 소개시켜줬나봐요.
방금 계약서를 봤는데..
보통 1~2년단위로 알고 있는데
5년 계약으로 했더라구요;
뭐 세입자가 성실한분이면 크게 문제될거 없으니 이건 그냥 패스하겠는데..
복비를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에 50만원을 줘야 한답니다.
복비 금액이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법적으로 봤을때 이게 적정한 금액일까요?
다시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 돌려달라하시고 돌려주지않으면 신고한다고 허세요.
보증금+월세 곱하기 100
전세가론 6천기준
0.9프로 이내협의
최대 54마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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