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생애 첫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대차로 가해자 100프로의 과실이고요.(본인은 피해자)
가해차가 우회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불법우회전을 해서 직진하던 제 차를 밀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제차는 싼타페이며 가해차는 2.5톤 트럭었고요. 빠른속도가 아니라 망정이지 조금만 속도가 높았으면 큰 일날 뻔 했네요..
차 안엔 저와 보조석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다 외상은 없지만 많이 놀랐고 여자친구는 당시 머리가 앞뒤로 심하게 꺾였었고요. 3~4일 지난 시점에서 허리와 어깨가 좀 뻐근하며 찌릿한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궁금한건 합의방법인데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모르겠네요.
찾아보니까 합의는 단순 몇 주 진단, 진단명으로 계산되는게 아니라 나이,직업, 소득, 과실,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여도 등에 의해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레지던트인데 입원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입원하는게 어려울 꺼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할지 보배드림에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 침 및 부황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본인병원은 특수병원이라 자보가 안됨.)내일 근처 대학병원 신경외과 진료를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통원치료시엔 합의금이 낮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가 화물공제조합인데 여기 또한 합의금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얘길 들었고요.
차를 산지 8~9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너무 속상하고 사고차가 된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네요..
이러한 것까지 고려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생각해야할지 보배드림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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