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개인의 민원으로는 변화가 불가능 하다는 걸 느낀 하루 였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388531&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yM29waHFlb3Boc2xvcGhzZG9waHNmb3Boc2Q%253D
예전 작성한 글이고
수시 결제라는 방법으로 알지도 못하는 가맹점에서 500만원 결재가 발생하여
카드사 전화 > 결재사 전화 > 가맹점 전화 > 승인 취소 이렇게 당일 결재를 취소 하였습니다.
카드사민원(전화접수)
답변 (전화로 답변) "가맹점에 승인 시스템 점검 중이다. 문제가 해결 되도록 노력 하겠다.
금감원 민원( 전자민원)
답변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신용카드 수기거래 결제 취소 과정에서 카드사의 대처 방식이 미흡한 점 등을 언급하며 신용카드 수기거래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수기거래는 통신판매 등 대면거래가 어려운 상거래시 회원과 가맹점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한 거래형태로서,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금액을 가맹점이 책임지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원은 수기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기거래시 결제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수기거래 관련 ARS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등 카드사가 수기거래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4.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다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우리원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원은 향후 카드사의 수기거래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금감원도 포괄적 민원은 해결이 힘들다.피해 사실 특정하여 카드사 혹은 가맹점을 지정하여 재민원 해라..
이렇게 됬네요
수기 가맹점 통신판매,방문판매,홈쇼핑등 카드번호와 유효일만 알려주면 결재가 가능한 곳은 5만원 이상 결재시
카드소유자 등록 전화번호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수기 가맹점은 문제점을 알지만 고치기 힘들다니 소비자 개인이 결재 문자 놓치지 말고 잘 해결 바랍니다.
카드사고 금감원이고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들 굿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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