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게 너무 많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가 완료 안된 신축건물이라 얼마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서 12월 말일에 법인이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1월 중순에 입주하기로 하고 모레 계약을 할건데 문제는 1월 중순까지 법인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가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기 전까지 담보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넣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무튼 전세담보대출을 안하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분야 잘 아시는 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 시점에서 대출 규모를 알려주고
그 시점으로부터 부채정도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한번 넣어달라하고 하고 안된다 그러면
없던일로 하세요 법인건물은 경매도 잘넘깁니다
연계법인들 있어요.. 집은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서 법인으로 넘기는 듯..
받아가는 법인이 돈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사업이 언제까지 잘된다는 보장이 일단은 없죠.
부동산 전문임대 매매 법인이라치면 할인분양받아서 전세 몇바퀴 돌리고,
시세 회복하면 매각해서 돈버는 방법이 있으나.. 이분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윗분 말씀처럼 같은날 확정일자 전입 이면 같은날 대출실행 저당권에 밀려요.
같은날 전세권 저당권이면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하죠.
그래서 전세담보대출이나 매매 잔금대출의 경우 먼저 전입신고 하고 움직입니다. (세입자가 들어갈수있으니)
전입된거 확인해야 대출일으키거든요.
신규분양 잔금은 깨끗해야되지만요.
괜시리 찝찝하면 아깝더라도 월세..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 사는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부동산계약서 양식인가요? 법인양식인가요?
특약없는 계약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약은 사용하면서 작성하는 제한사항이거든요.
예를들자면 반려동물 금지 같은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낸 법인은 국토부양식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계약서에도 특약기재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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