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저희 골목에
다른차랑 정상 주차에 매우 방해되는 몇몇의 차량에대해
불법주차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주차는 늘 하던차량만 하는데요
어제 하고 오늘 하면 3일안에 동일차량이라고
한번은 과태료 발송하고 두번째는 경고만 한다는
답변 비슷하게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재량인지
아니면 원래 불법주차 법이 그런지
잘 아시는 형님 있나요?
황색 점선이고, 5분단위로 어플로 촬영하여
첫날에는 과태료 처분한다고 하였고,
밑에가 다음날 다른시간대에 5분단위로
신고한것입니다. 골목은 같아도 위치가 다르며
차량만 같은차종이고 시간대도 날짜도 같은날이 아닌데
왜 중복이라는 단어도 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기하신 차량은 황색점선이 표시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단속대상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동차량이 민원신고건으로 중복 접수 및 3일이내 자료로 계고장 발송등의 행정조치로 민원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 @@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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