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분에 만능이 많으신 보배회원님들아...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법인회사에 하루 일용직일을 했다고 가정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는 맞는데 연락처를 허위기재하면
세금신고가 누락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랑 성명만 일치해도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연락처만 허위기재하였다면 말입니다.
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일을하지도 않았는데도 일을했다는식으로 허위소득신고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걸 국세청에서 알수 있나요? 또한 그럴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 큰 피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
2.허위신고해도 국세청에선 알 방법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사원이나 일정 소득이 있는경우 허위신고한 소득까지 합산해서 과표계산이 되니 나중에 본인 이의제기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