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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봅애들임님전령 08/21 21:19 답글 신고
    저도 제조업 개인사업을 일용근로직 자주 부르는데 요즘 바껴서 주소와 민증번호외에 연락처까지 기입해야되지요.. 저같은 경우는 저번분기 2분 연락처를 인력소개소에서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2분은 그냥 연락처 기입안하고 세무사 사무실 넘겼는데 아무말 없더라구요.. 일 안했는데 일한걸로 쳤다면 일단 그 민증번호자가 세금을 내야겠지요.. 근데 황당한 세금날라와서 뭐 문제가 제기된다면.. 조금 복잡할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보배신입 08/21 21:38 답글 신고
    전령님 고맙습니다.
  • 레벨 훈련병 벼라기 08/21 23:36 답글 신고
    1.연락처 허위기재해도 신고와는 무관합니다,핸펀번호야 수시로 바뀌는 세상이니.
    2.허위신고해도 국세청에선 알 방법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사원이나 일정 소득이 있는경우 허위신고한 소득까지 합산해서 과표계산이 되니 나중에 본인 이의제기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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