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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5.05 17:31 답글 신고
    요즘 같아선 이사가는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집을 안빼주는게 문제고 시세보다 높게받는게 문제네요.
    그냥 2년 산다 해도 차액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안줄거 같긴 하네요.
  • 레벨 중장 잔무지 23.05.05 17:32 답글 신고
    자동연장은 지금 거주자가 계속 살고싶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때 자동연장되서 계속 살 수 있는거로 생각하시믄 편하구요
    집주인에게 퇴거통보를 했다면 퇴거일까지 보증금 반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반환 안해주면 거기부터가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거구요
  • 레벨 중사 1 모범라이더 23.05.05 17:35 답글 신고
    소송같은걸로 가야되는부분인가요?
  • 레벨 중장 잔무지 23.05.05 17:37 신고
    @모범라이더 소송은 최대한 피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라 비추네요;;;
    최대한 받아낼 수 있게 유도하시고 그게 안되면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거나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서 나간 다음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징수를 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 사용하죠
    내용증명 보내서 돈 덜 준만큼 이자지급을 하겠다 통보하시면 실제 13. 몇 % 이자징수 가능합니다.
  • 레벨 일병 흘러가는저구름아 23.05.05 17:50 답글 신고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셨죠? 전세권 설정은 안해둔 상태고

    1. 나가기 3~1개월 전 계약 해지의사를 전달하세요.(연락 받으면 녹음해 두시고, 문자로 남기시고(혹시나 집주인이랑 명의가 다를수도 있으니),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이사를 가도 대항력 유지, 짐을 빼도 몇개는 남겨두세요ㅡ 전자민원 가능합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해두고, 돈 안돌려 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집주인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다고 하면, 재산있는 집주인은 웬만하면 돌려줍니다. 이자까지 주긴 싫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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