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사가 엄벌을 받도록 동참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2024년 1월 22일 오전 11시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190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2M가량의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 후 의식을 잃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되어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으셨으나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24년 1월 29일 저녁 8시경 소천하셨습니다.
사고 후 아버지를 뵈었을 때는 귀에서 계속 출혈이 되고 있었으며 얼굴도 가족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저희 유족들은 더한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 가능성이 큰 것은 주치의에게 설명을 들었으나 매일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지금도 특히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하십니다. 어머니도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번 사고로 더욱 악화되실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녀가 되는 저와 오빠도 본인들의 무능력함으로 아버지가 일하게 되어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죄책감과 슬픔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인우종합건설, 아버지의 고용주 측은 아버지의 사고 후 입원하신 병원에 면회 한번 없었고 유가족과 대면하여 인사 한번 없었습니다.
또한, 인우종합건설은 아버지가 작업할 당시에 이동식 비계를 평평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였으며 비계다리 높이를 맞추기 위해 비계 바퀴 밑에 벽돌을 받쳐 놓고도 비계의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모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혼자 일하도록 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회사 측에 저희 유가족들이 요구한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본인들의 과실은 언급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아버지가 한파로 낙상 또는 넘어짐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안전모만 쓰셨더라면,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만 설치되었다면, 인우종합건설이 안전보건수칙을 지켰다면 건강하시고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든든했던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셨을 것 입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고, 가족을 잃지 않도록 인우종합걸설이 엄벌을 받도록 동참해주시고 저희 아버지의 안타까운 죽음을 널리 알려주세요.
유가족께 이런 말씀드리는게 도움이 안될수는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부친께서는 과실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이동식 비계 (PT아시바)는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고 옮기면서 작업을 합니다.
더구나 안전모, 안전밸트 미착용 하셨구요.
회사에서도 분명 안전교육,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은 있겠으나
선친께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으신것으로 보이니
지나친 분노로 회사를 악마로 몰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원만하게 합의 하시고 마음 추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손해사정사라도 선임해서 다퉈봐야지
심정은 알지만 사망하셨으니 사업주.책임이란식에 이렇게 불특정 아주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기업 명까지 써서 하다가 --자칫 명예 훼손이나 기타 사유로
님이 역풍맞을수도 있습니다--신중하게 더잘 알아보시고 하심이.............
만약 기업책임이 100% 아니고 님쪽 과실도 있는데
이렇게 기업명이 다공개되면 --이기업도 다른 사업 추진.수주에 큰 손해를 보므로 가만 있지만은
아니하므로 요...........
산재는 원청사가 가져가겠지만
아마 회사9 : 근로자1의 과실로 잡혀서 사망 보상금 책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건 근로자 과실같습니다
저희가 겪으신 일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고,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저희와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바로 방송화가 되는 것은 아니니,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회신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 연락처>
02-2113-5555 / 010-2807-797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궁금한 이야기 Y
cubestory2023@naver.com
손해사정사라도 선임해서 다퉈봐야지
심정은 알지만 사망하셨으니 사업주.책임이란식에 이렇게 불특정 아주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기업 명까지 써서 하다가 --자칫 명예 훼손이나 기타 사유로
님이 역풍맞을수도 있습니다--신중하게 더잘 알아보시고 하심이.............
만약 기업책임이 100% 아니고 님쪽 과실도 있는데
이렇게 기업명이 다공개되면 --이기업도 다른 사업 추진.수주에 큰 손해를 보므로 가만 있지만은
아니하므로 요...........
큰 현장은 규제 많이 받지만, 오래 할수 있고 급여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현장은 근로자들이 관리자 말을 더럽게 안들어요. 규제 하면 집에가버립니다..ㅎㅎ
미장공들 계단이나 고소 작업할때 대부분 자기공구 사용. 설치합니다. fm 대로 하라면 설치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타고 집에가요..
안전모 당연히 안해요. 벨트도 당근이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처벌 좀 받을거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근로자가 과실이 큰거 같아요.
현장에 근무하지만 안전모를 안쓴다는것 상상도 못합니다!
고소작업이나 비계작업시 무조건 안전벨트 장착하고 작업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유가족께 이런 말씀드리는게 도움이 안될수는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부친께서는 과실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이동식 비계 (PT아시바)는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고 옮기면서 작업을 합니다.
더구나 안전모, 안전밸트 미착용 하셨구요.
회사에서도 분명 안전교육,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은 있겠으나
선친께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으신것으로 보이니
지나친 분노로 회사를 악마로 몰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원만하게 합의 하시고 마음 추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비계 작업은 2인1조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아니라면 작업중지 시켜야하는게 맞지요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면 출력정지시키거나
영구 퇴출시켜야죠 즉 관리감독소홀이 맞습니다
이런걸 관행처럼 인식들이 저러니 건설판이 짱깨판이 되는거죠 언제까지 개인이 잘못했다 생각할겁니까 시스템이 좇같으니 건설현장에 보호구도 착용안한 인부가 버젓이 일하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비계높이 맞추려 벽돌까지 댄걸 용인한다 그것도 혼자작업을 맙소사
지급되어야 할 보호 장구가 없었느니
하지만 작업자는 안전보호구 없이
현장에 출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작업을 행했다는 것
안전보호 장구는 합사에 비치 되어 있었을 곳으로 사료됩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ㅜㅜ 윗분과 생각이
하지만 중대과실입니다.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것 같ㅅ.ㅂ니다
회사 임원인갑네
모르면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1인작업 금지시키고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해야하고
또 BT비계는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공종이에요.
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ㅈ랄하니까 귀찮아서도 아니고 작업장 규정이 강화되어서도 아니고 작업자 본인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인 듯 합니다
본인이 챙겨서 해야 하는 듯 합니다
근로자 임의 미착용이 될거 같네요.
회사에서 BT비계 승인도 안받고 임의 설치하고 작업했다고 몰고 갈듯합니다.
작업 계획서도 제출했다면 제대로 설치 안하고 작업한 작업자 과실이 크겠죠.
그레고리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회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작업자가 작업 거부해야합니다.
요즘 저리하면 작업자 작업 안하고 짐싸서 갑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아버님 과실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근로자들께 매일 부탁합니다.
제발 안전모 쓰시고 밸트착용하시라고..
그런데 거걸친다는 이유로 안하시던지 중간에 벗어버리고 안전띠 살짝 풀어서 기대어만 놓습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나는 전과자되고 본인은 크게 다친다고 제발하라해도 안해요.
그래서 안전교육 매일하고 사진찍고 싸인받고 다합니다. 그래야 그사람들이 안해도 제가 사니깐여.
종합건설사측에서는 안전교육 사진이랑 싸인,보호구 전달싸인 전부 받았을겁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작은현장도 안전때문에 나오는데 이거 서류없으면 벌금 먹습니다.
그리고 PT아시바는 본인들이 임의 설치하여 작업하는것입니다.설치시 확인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안전바가 없다면 확인 안받고 했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산재는 해줄거 같고 엿먹이실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하셔야 할듯싶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이라고는 아세요????
그리고, 안전모 안전화 현장마다 1개씩 줍니다. 현장이 1달이건 1주일이건..... 그런데 안써요.... 비싼거 주면 팔아먹고 싼거 주면 싼거안신는다고 하고.... 안전... 자기안전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불안하면 작업하지마시라고 교육도 합니다. 작업중지권한도 있어요... 종합건설 미장 종사자가.. 이때까지 모자 안받아서 착용을 안할까요?? 1년만 미장일해도 안전화 안전모 5개는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 나라에서 감독하기 힘드니깐 업체에 안전관리비로 넘기는거지..... 막말로 안전하지 않게 작업시키나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게 작업을 하나요?? 매일 노래를 불러요 안전모 쓰고 턱끈 조이고 고소작업시 안전대 걸고.. 노래를 해요 노래를 그래도 안하조 말하고 돌아서면 모자를 벗어요.... 안전모 안쓰면 징역 1년 실형을 때려야 되요... 줘도 안써는데... 매일 쓰레기통 아니면 방석대용이고.... 고인은 안되었지만 자기안전 자기가 챙겨야 해요... 저는 안전교육 할때 안전보호구
제발하시라고 합니다. 어중간하게 다치면 긴병에 효자 효부 없다고.. 우리부터 살고 보자고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과실이 조금은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일실수익, 위자료 등 산정하여 거기에서 산재 지급액 공제하고 받게되실 거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 용품 안전 난간 지금 싸인 설치 사진 있음 작업자 과실이 됩니다 미장 작업 특성상 이동이 많아 첫 시작은 FM 이지만 작업자에 의하여 훼손 되는 경우 사고 책임 묻는거 복잡해 집니다 최악의 경우 관리자 카톡등에 안전 수칙 위반 지적 사례가 사진 등 공유된게 있었다면 원청만 뭐라하기 힘든 상황 됩니다 산재 사고 목격자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아버님 단독 작업은 아니셨을꺼고 동료분 증언 꼭 상세 기록 하시고 꼼꼼히 따져 회사 과실을 찾으시고 증빙 하셔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엑스반도 착용. 사다리작업시 2인, 3m초과시 3인작업. 대지에서 발떨어지면 무조건 안전고리체결 교육했는데 A형사다리는 안높아서 갠차나~~ 하면서 작업자가 안전고리 안걸고 하길래 저래도되나..하고 우리팀 아니니깐 냅뒀는데 감리가 지나가다 보고 업체 어디에요? 일단 전공정 작업중지! 하고는 다모아서 그팀인원 다 옆으로 나와서 짐싸서 가라고..
안걸린 다른팀들도 그때부터 무조건 안전고리 체결했지 안전고리 걸라고 백날천날 얘기해도 안듣는 사람이 태반이라 사업주 탓만 할수가..
특히나 아시바 높이가 2m라면..
안전모,안전고리를 시공사에서 쓰지말라고 한것도 아니고 뭐만 하면 시공사 탓만하고 현직종자사로서 참 불편하네요. 특히 미장쪽이면 9할은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난간이고 뭐고 계속 빼놓고 일하려고 했을텐데 아버님의 과실은 없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네요
1월22일 정도에 사고가 났고 29일날 사망 하셨으면 해당 관할 사업장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사고 조사등 근로감독을 실시했을꺼라 생각 되는데요 회사측 이야기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 또는 재해자 가족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등을 하셨는지 등 여부가 전혀 내용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발생시 해당 회사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니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공유해주셔야 보배분들도 도움을 드릴수 있을꺼 같네요
댓글들에 나와있는 2인1조 작업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교육실시등 이런사항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우는 유일하게 미착용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발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는 안전모 지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해서요. 근데 미장작업 특성상 위를 보고 작업을 해야해서, 안전모가 시야를 가려 상당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미장 작업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어느정도 인지하시고 회사와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명복을빕니다.
동네 빌라공사 같은경우는 요즘에도 잘 안쓰긴 하는데 안전관리자들이 괜히 있지않아요
???넵!
회사:안전모 쓰세요
??? 아 불편해 안써
회사:사다리,비계는 2인1조 안전고리 다시고 하세요
??? 아 불편해 안행
----사고후---
??? 안전관리 소홀했어!!!!!너네탓!!
아...건설회사들도 힘들것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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