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59302
이런종류의 협박
전단지 떼서 경찰서에
특수협박죄로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7. 30. [법률 제11955호, 시행 2013. 10. 31.] 법무부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로 처벌가능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