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