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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애두래비 24.04.19 21:56 답글 신고
    네 저도 그렇게알고있습니다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4.04.19 21:58 답글 신고
    복비만 부담이면 잘 협의하신거예요
  • 레벨 훈련병 godingjobs 24.04.19 22:00 답글 신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도 복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 레벨 훈련병 godingjobs 24.04.19 22:00 답글 신고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레벨 간호사 smile50 24.04.19 22:00 답글 신고
    계약만기2개월전에 나간다고 이야기안하셨으니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할수 있으며(임대인은 안됨) 나간다고 이야기한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님이 이야기한 날짜로부터 3개월 지나면 나갈수 있고 수수료또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godingjobs 24.04.19 22:03 답글 신고
    임대인의 반대 주장으로는 60일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고지하지 않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 계약으로 봅니다.

    7월19일에 이사가시고, 공과금 정산 및 짐 다 뺀 호실 확인 후 호실 이상없음 확인하고 청소비 공제 후 임차인 본인 계좌로 보증금 반환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godingjobs 24.04.19 22:04 답글 신고
    묵시적갱신은 2년으로 체결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월19일 이전에 이사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의뢰를 하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 레벨 중사 3 복권중독 24.04.20 06:33 답글 신고
    최소 2개월전 나간다고 얘기해야 임대인도 집을 내놓죠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 맞는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뚜밍루 24.04.20 17:11 답글 신고
    법적인 면에서 봐달라고 요청드린거예요. 미리 얘기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연장 관련 문제로 때문에 미리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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