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2000cc미만 2000cc이상
1. CIF(외국가격+운송비+보험료) 100 100
2. 관세 8% 8%
3. 특별소비세 4.32% 8.64%
4. 교육세 1.3% 2.6%
5. 수입자 마진(수입대행료) 알아서 절충 보통 100~200만원 사이
5. 소비자 공급가액 국내에 들려 왔을때 최종가격 등록전
6. VAT 국내가 기준 10%
7. 소비자 몰라도 되염 (들여 오는 가격 따라 다름)
8. 판매가격 """""
9. 취득세 2.3% 2.3%
10.등록세 5.7% 6%
공채최종 취득, 할인전 13.6% 24%
공채는 할인 할수 있읍니다.. 그래서 포함안시켜도 됩니다..
최종 국내 가격은 2000cc미만은 외국 판매가에서 35% 더 하시면 되구여
2000cc이상은 40% 더 하시면 국내가 나오내요..
뭐 다른말 더하자면 완전 싸게 가져오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럼 세금안내고..^^
블루북이라고 세금관련해서 세금책정하는 책이 있읍니다..이게 기준입니다..
그니까 차량을 아무리 싸게 들려와도 세금은 별반 차이 없읍니다..
연식 보다 키로수 적은차를 가져오시는게 유리 합니다..
키로수 적은차 별 다섯개 백개 추천입니다..
참고록 형식승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국내에 굴러 다니는 차들(외제차)은 쉽다,,
특이한차는 어렵다 뭐 이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