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_ _)
상의 드리고싶은 말씀은, 저희 어머님께서 아는 동네 언니로부터 소송이 걸려 왔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인데요, 사연은 간략하게 대략 이렇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분께 5000만원을 빌리셨는데요, 그 아주머님이 계주인지라 저희 어머님이 그 계에 참여해서 6몫을 미리 내려받아서 그 돈으로 5000은 갚았습니다. 남은 것은 다달이 부어야 하는 곗돈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어머님께서 5000에 대한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부어야할 곗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주머님과 저희 어머님이 합의하에 나중에 곗돈 다 부으면 돌려 받기도 하신겁니다. 워낙에 막역한 사이였던 두 분이라서요.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남은 곗돈을 다 못 부으시고 지금껏 왔습니다. 2600을 붓고 2400가량 남은 거지요. 어머님은 그게 죄송해서, 아주머님께 다달이 10만원씩 계좌로 송금해 주셨구요. 헌데 이 아주머님이 그 차용증으로 어머님께 소송을 걸어 오신 겁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 명의로된 재산은 하나도 없기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머님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시고 또 계속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시려고 하십니다. 갚아 오셨구요. 비록 월 10만원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갚아야할 돈은 사채 5000이 아니라 곗돈 2400이며, 또한 그 차용증에 저희 아버님이 보증인으로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자필로 아버님 서명을 하고 아버님 몰래 도장을 갖다 찍어 주신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님 서명이 있고 아버님 도장이 찍혀서, 보증인으로 돼 있는 차용증이 그 아주머님께 있고 그 차용증으로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거죠. 물론, 이른바 사문서 서 위조란 사실은 저희 어머님도 아셨고 그 아주머님도 아셨죠. 왜나면 두 분이 함께 다방에서 그 차용증을 작성했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저희 어머님이 그제, 그 아주머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언니 그게 뭐요? 내가 갚을 돈이 곗돈이지 사채 5000이요? 언니도 알다시피 그 차용증에 우리 남편이 언제 서명을 했소? 도장을 찍었소? 다 내가 한 짓이지.....뭐 대략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그 대화 내용을 보이스 레코더로 다 녹음을 해서, 녹취록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장황 했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1. 이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저 녹취록을 답변서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사실, 어머님은 패소해도 좋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 오는 것 만큼은 막아보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버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난 모르는 일이고, 내가 써 준 적도 없고, 내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대략 이러한 요지의 답변서를 말예요. 실제로 모르세요 지금까지도--저희 어머님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면, 아버님께서 변재의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표현대리나 일상가사 대리권의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해 주세요.
3. 그 차용증이 "위조" 됐다는 사실, 그리고 위조 사실을 저희 어머님과 그 아주머님 두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녹취록을 통해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님이 '사문서 위조'로 고소 당하는 것을 감수 하더라도, 그 아주머님 역시 '사문서 부정 행사'로 역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혹은 거는 것이 나을까요?
다급한 마음에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우나 고우나 보배드림에 여러 고수분들이 계시니까요. 하하! 답변서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자니 돈이 없고,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니, 저보다 더 무지한 법무사들이 넘쳐나고...ㅡ.ㅡ 모쪼록 많은 충고 바랍니다.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