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샀는데 차가 맘에 들지 않아서 취득세 또 내야 하는거 감수하고 어드밴티지 차종교환프로그램 신청했는데요 출고30일 이내이고 3000킬로 이하 주행이면 차종을 교환해주는 것입니다.
신차 구매시에 현대카드 세이브오토를 신청했는데 카드 만들면 차값 선할인 30만원 해주고 제가 카드 사용해서 모은 포인트로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말이 차종교환을 하면 영맨할인도 못해주고 세이브오토도 안되고 기본조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원래 지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술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대카드 세이브오토가 취소되기 때문에 제가 30만원을 현대카드에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카드에 전화해보니 30만원이 추가로 청구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30만원은 현대카드에서 지네 카드 쓰는 조건으로 저에게 30만원을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30만원은 현재 현대자동차에 지급된 것 아닌가요? 실질은 제가 현대카드에 카드가입해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30만원 빌려서 현대차에 30만원 낸 것 같은데요. (현대차에서는 현대카드가 18만 할인해주고 자기네가 12만원해주는거라고 하네요)
예를들어 차 값이 2030이라고 쳤을 때 세이브 오토 적용해서 2000만원이 되었고 제가 2000만을 납부했는데(세금계산서는 2012로 발급함) 갑자기 세이브 오토를 해지하면 저더러 30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저는 2000을 받고 30을 내야되니까 1970을 돌려 받는 것인데요. 현대차가 30만원 먹는게 아닌가요? 제가 현대카드에 30만원 갚으면 현대차가 저에게 2030만원을 줘야 맞는 것이 아닌지요?
가뜩이나 신차 구매 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마지못해 손해보고 바꾸려는 것인데 갑자기 이상한 소릴 해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한 금액 쓰면 없어지지만 못 쓰면 게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도 똑같습니다.
얼마까지 쓰는 조건으로 30만원 깎아주께
그래서 차값은 100만원만 내
그런데...
다 못 썼네 대충 계산하니 10만원치 썼네
그러면 20만원 내놔....
이거죠
현행 상에서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