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질문하나를 하더군요.
확답은 못해줬고 대충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말이죠
녹색불일때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순간 어떤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만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왔고
길을 건너던 행인은 놀라서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후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정지선을 넘어 자신의 코앞까지 온
자동차의 범퍼를 발로 힘껏 내리처서 찌그러뜨렸습니다.
자동차는 benz e class입니다.
이때 찌그러진 차에 대한 과실이 행인에게 부여되나여?
아마 녹색불이었고 정지선을 넘어선 차기땜에 전혀 없을거같은데....ㅡㅡ;
실제로보니 더훌륭하더군요
정지선 위반에 전방 부주의(맞나?) 보행자 보호법 위반..
일단 제가 알기만 3가지 위반이네요-_-;
걍 누으면 보험사에서 와서 4~6십에 합의보자고 하면.. 콧방귀 좀 껴주면..
100이상은 받을수 있죠-_-
할일없이 병실한칸 차지한다면.. 200까지도; 넘어지면서 핸드폰 까지 뽀개준다면..
쌔핸드폰으로도 바꿀수 있죠-_-;
즉, 보행자 과실은 없습니다.
급정차한 차에 사람달려오다 부딧혀도 보행자 보상해줘야합니다-_-;
막말로..
건물앞에 주차해논 차량을 자전거타는 초딩이 혼자 넘어지면서 벤츠본넷에 눌러앉아도 벤츠잘못~!!
스트리트파이트 자동차 부수기 실사판을 찍은뒤
입원해서 합의 봐야겠군요...
빽미러를 보니 아줌마가 쓰러져 있었음...
이 아줌마 빨간불에 뛰어가다가 이 포터 뒤에 부딪친거임...한마디로 혼자 쌩쑈...
그런데 운전자분 병원 데려가고 사후처리 했음...
바로 그날 남편한테 전화화서 파란불인데 건널목에서 사람 쳤다고 난리침...
한달동안의 싸움끝에 운전자분 신호위반 안했다고 결론남.
만약 병원 안데리고 갔으면 뺑소니로 큰일날뻔 한 사건이었음...
님이 말한건 100% 운전자 잘못...
걍 보내주면 올레~
그러나 그냥 보내주면 절대로 안됨...
내가 저 차 위를 당당하게 본넷 즈 려 밟 고 가 시 오 리 다 ~
하고 싶었는데 ㅋㅋㅋ 합법이란 소리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아맞다 사고중에 이런적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교차로 에서 길건너던 어떤 건강한 체격의 남성분 적색등인데 무시하고
달리려던 소나타 가다가 남성박았는데 자세히보니까
그남자는 점프뛰어서 차본넷에 앉았더라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망치로 들고가서 모두 부수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차이긴해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이 신호를 받아 가던중 어쩔수 없이 정지선을 넘어갔는데
그차를 피하기 위한 행동없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파손시키면
그 행인잘못입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의도적이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시시비비를 경찰이나 법원에서 가릴것이고
목격자가 있거나 요즈음 많이 달고있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으면
재물손괴죄로 그 행인이 모두 물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