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밤에 산책나갔다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차한 차를보고 빡쳐서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으로 신고했습니다
다음날에는 낮에도 신고했구요
전 다른건 몰라도 횡단보도 가로막는건 극혐합니다
총3건 신고했구요
밤에 1건 낮에 두건 신고했습니다
돌아온 답을보면 밤에한건은
우리구는 밤10시부터 아침7시까지는 주차단속없음
그니까 범칙금 부과안함
낮에 두건은 한건은 과태료부과
한건은 불법은 맞는데 5분간격으로 찍지안하여 부과안함
두건 5분간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신고한건데 한건은 부과 한건은 미부과
진짜 밤10시이후에는 아무데나 막 횡단보도에 주차해도 되나요?
그리고 5분간격으로 찍어야하나요?신고하자고 거기서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잘못한건지 공무원이 잘못하는건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도로교통법제 32조
주정차금지로 이첩시키지말고
경찰청에서 처리해달라 하시면 돼요
안전신문고가 빨라요.
1분 간격으로 두번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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