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자동차가 충돌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부품의 내구연한이 지나 작동 불능 상태였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그래서 에어백 내구연한을 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돌 때 상해를 줄이는 결정적인 안전장치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에어백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나라가 없고, 개별 부품의 내구연한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내구연한 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에어백의 실질적인 내구연한은 얼마나 될까? 국내 에어백을 생산, 완성차에 공급하는 현대모비스는 에어백의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 6일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기본 부품 보증수리 기간 이내에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10년 정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그 이상도 작동되지만 통상 10년이 넘으면 충돌 때 에어백이 부풀어지도록 가스를 넣어주는 인플레이터(inflater)가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최규호 변호사는 "에어백은 목숨과 직결돼 있는 만큼 내구연한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구연한이 지나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용 소화기 등도 내구연한이 있다"며 "다른 안전장치는 몰라도 에어백 인플레이터라도 내구연한 지정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에어백 내구연한을 지정하는 나라는 현재 없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개별 부품의 내구연한 지정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최소 안전 기준일 뿐 내구연한 등은 제조사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적으로도 에어백 내구연한 규정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nbs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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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면 대한민국이 최초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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