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해예방장치 개발·보급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선다. 또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 공포하고 2014년 2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해 기존 사업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신설·추진한다. 그동안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피해자에만 머물러 사고피해 예방에 한계를 노출시킨 데 따른 조치다.
피해예방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 기기·장비 개발 및 보급, 기타 연구·개발 등 사업을 검토 중이다. 국가 예산 등으로 시행하는 공공 교통안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심사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해 2014년 2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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