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사 중인 조리∼법원 도로 일부를 26일 임시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이 도로 시작부인 조리읍 등원교차로∼뇌조교차로 1㎞이며 광탄 방면 1개 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조리읍 일대 심각한 차량정체로 주민이 불편을 겪어 일부라도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리∼법원 도로는 도가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2천823억원을 들여 13.7㎞(왕복 2차로)에 건설 중이다. 도는 2015년에도 등원교차로∼광탄교차로 4.3㎞를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등원∼광탄교차로가 개통하면 이동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4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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