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 3천13곳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별도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자진납부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 차량은 3분, 경유 사용 차량은 5분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공회전제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 홍보와 계도를 위해 시행은 6개월 후부터 한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해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3천13개 지점을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도 사전 경고를 한 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도 발견 즉시 단속이 가능하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야외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천㏄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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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할 방법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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