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김 경 부장판사)는 11일 A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최모(2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불법주차한 화물차와 직접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화물차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차 차주의 과실범위내
에서 피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운전미숙으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후 미끄러지며 주차된 화물차에 부딪힌 것
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A보험사 주장에 대해 "상해 대부분은 골절상으로 화물차
를 직접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A보험사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8시께 충북 충주시 지현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고 크게 다친 최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 심규석 기자 ks@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