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재물을 탐내거나 원한에 의해 타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살인미수라 한다.
이건 중죄다.
비슷하게 절도미수, 상해미수 등도 있다.
국민돈의 수천만원 훔치려다 발각되어 실패했다. 이는 절도미수요 탈세범이다.
그런데 뒤늦게 들통나서 강제납부 당한 것을...
일괄납부했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큰문제다.
뇌물 받아 먹고 '기억이 안난다' 내지 '보관증 써 놨다가 이제 방금 막~ 갚을랴고 한다'
그리 말하면 유야무야 되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민도가 높아지면 사라질텐데.
이바바, 탈세는 국민세금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구...
왜냐면 그 작자가 탈세하면 그 돈만큼 당신과 내가 어떤 명목으로든 메꿔줘야 하거든.
그런 도둑놈이 뒤늦게 일괄납부했단다. 그래서 괜찮단다. 미수에 거친 도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