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테스트가 신차 충돌테스트(NCAP) 항목에 추가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차충돌테스트에 보행자 보호 테스트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사고는 전체 자동차 사망사고의 40%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테스트는 자동차에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머리와 다리에 받는 충격정도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고정된 윈드쉴드나 범퍼, 후드 등에 머리및 다리모형을 35km의 속도로 충돌시켰을 때 나타나는 충격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충돌테스트는 후드나 범퍼, 윈드쉴드 등의 디자인이 잘못됐을 때 충격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이를위해 성능시험연구소는 내년도 신차충돌테스트 관련 예산을 7억원 가량 확보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신차충돌테스트 항목이 정면충돌, 측면충돌, 제동력테스트, 머리지지대 안전성, 전복테스트, 그리고 보행자 보호테스트등 총 6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보행자 보호테스트 중 머리보호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다음 오는 2009년부터 다리부분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보행자 보호테스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일본에서만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