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박정희혈서 존재여부는 오직 일본국회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만주신문의 혈서 기사밖에 없으나 설사 그 혈서가 사실이라 해도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에 명시된 친일행위와는 전혀 무관함.
박정희가 친일파로 등재된건 특별법 제2조10항
일본제국주의 군의 소위이상 경력때문임.
특별법의 타당성 여부는 각자 판단하면 되고
박정희가 이 기준에 부합된다면 용케 빠진 분들 꽤 될거임.
전혀 무관한 혈서에 매달려 빼박 친일 이라는 땡칠ㅇㅣ보면 이젠 짠할 정도~
진짜 오랜만에 뿜었습니다.ㅋㅋㅋㅋ
예전 이넘 일베구걸하던 글이 캡쳐되어 있었는데 캡쳐자료가 많아
찿기 포기했네요..ㅋㅋ 나중에 다시한번 찾아봐야 겠네요..ㅋㅋㅋㅋ
우리 즌라도 싫어하면서 완도김은 왜먹냐고 ㅋㅋ
발견된 건 두개임 ㅋㅋㅋ
그 머가리에 뭔 헛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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