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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28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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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 ~ 2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예를 들어서 6만원을 받았다면 60 ~ 120만원이 벌금이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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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받고 자발적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통과못하게 시위할 법안일세?
ㅋㅋㅋㅋ
사람취급 못받는 전라디언.. ㅎㅎㅎ
이런거 계속 올리는게 오히려 역효화일텐데..
하긴 대가리가 있으면 사람취급 받았겠지..ㅉㅉㅉ
저런게 매국노지
일당15면 나쁘지 않은데?
댓글도 돈받고 쓴 새끼들 있으면 그것도 적용하라.
듣보새끼들 죄다 몰려와 분탕질치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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