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3개 완성차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는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16일 ‘3개 완성차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 국내에서 지나치게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각 완성차 업체 주요 모델의 국내와 미국의 판매가격이 현대차 그랜저 3.8의 경우 각각 4027만원과 2525만원, 쏘나타 2.4의 경우 2552만원과 1600만원, 기아차 로체 2.4의 경우 2224만원과 1522만원 등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르노삼성차는 독자 이름으로 수출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어렵지만 내수 승용차 판매가격이 다른 회사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가격남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와함께 보증수리 기간이 국내가 짧고 국내에서는 보증수리시 중고재생품을 사용하는 반면,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저가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개사가 국내 승용차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판매대수 기준)은 지난 2005년 85.6%(현대 49.0%·르노삼성 18.6%·기아 16.0%), 2006년 84.4%(현대 48.9%·르노삼성 17.8%·기아 17.7%) 등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 같은 경우 가격남용을 적용해야 하는데 위법으로 입증해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국내와 해외 상품이 부품요건이 똑같아야 하는 등 동질상품이라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