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죽겠는데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2017년도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재개발지구 조합원 딱지를 구매 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대출내고 있는돈 다 끌어모아서... 집한채 가져 볼라고..
조합원이 된 후 처음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어떤 분이 현재 조합 집행부 비판을 막 하더라구요. -
조합장이 비리로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조합장이 될 수 있냐고..
그 동안 조합이 어떻게 돌아 갔는지 알 수 없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듣고 있었을뿐....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은 조합 이사로 일하던 이 모씨 였고 이 사람이 2대 조합장 이 됩니다. 더 악랄한 인간 이하의 조합장)
이후로 두 세력간 다툼이 일어났고, 저처럼 나중에 조합원이 된 사람들은 1대 조합장 시절 있었던 비리에
격분하여 이모씨를 지지해서, 자원봉사단 만들어서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1대 조합장 해임 및 이모씨를 2대 조합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조합 슬로건 이었던 [바르고 빠르게] 처럼 제대로 된 내 집이 빨리 지어질 것이라 기대 했었죠
이모씨가 2대 조합장이 된 이후 , 조합 업무가 [바르고 빠르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되기 시작합니다.
건설 시공사와의 건축비 협상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당 건축비는 얼마쯤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조합원의 기대에 아주 어긋나는 말도 안되는 높은 가격으로 시공사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2대 조합장 선출때 같이 진행되었던 1대 조합장과 같이 했었던 여러 이사들의 해임 결의안이 가결 되었음에도,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이들을 말소 시키지 않고, 반대로 총회에서 새로 선임한 이사들을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의 내용 변경은 조합장 직인이 필요한데, 도장을 안 찍었단 말이죠.. )
그외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결국 자기가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만든 밴드를 스스로 없애 버리고, 연락두절....
열받은 조합원.. 2대 조합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한 총회를 개최하고 해임을 시켜버렸죠..(1200여명 조합원 중 800명 이상이 찬성)
새로 3대 조합장을 선출했는데, 이때부터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안양시는 새로 선출된 세번째 조합장에 대한 승인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네요. 무슨 법적 다툼이 있다는 건지...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2. 새로운 조합장 인가가 나지 않으니, 조합원에게 해임된 이모씨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 조합장으로 지금도 등재 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조합장 이라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되더군요.
- 해임된 이모씨.. 한국주택금융공사(HUG)에 본 사업장에 대출을 해 주지 마라고 민원을 넣어서.. 현재 사업비 대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조합장을 했던 자가 자기가 조합장으로 있던 곳의 대출을 막는 말도 안되는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조합 운영자금이 바닥나서 시공사에 고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 해임된 이모씨와 뜻을 같이하는 몇명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것도 소송장의 송달 장소를 조합 사무실이 아니라, 해임된 2대 조합장의 집으로 해서, 조합에서는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적 제제 없이 소송은 진행 되더군요..
참 이상한 법제도 입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질문이 들더군요.
어쨌던 소송 내용은 이모씨가 조합장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정관 변경의 내용에 문제가 있단는 취지의 내용으로, 만약 이것이 인용된다면, 1대 조합장 이후 해왔던 모든 일들이 무효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업무 수행중에 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이 되는 거죠. 그것도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져주기 위한 편취소송
즉 조합의 조합장은 해임된 1대 조합장이 되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던 이 복잡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안양시에서 제시한 것이 3자협의체(1대 조합장,2대 조합장,신규 조합장)에 의한
임시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 이하 모든 임원을 다시 선출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어이 없는 제안이죠.. 조합원이 제명한 과거 조합장들과 왜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건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시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말도 안되는 요구 사항이 많았었는데..
어쨌던 3자 협의 하에 어제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거관리위원장 이라는 자가 신규 조합장 측 대부분 후보가 사전 선거 운동 위반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답니다.
역시.. 그들을 믿은 순진한 조합원들.. 또한번 뒷통수를 맞았습니다.
하.... 답답하네요
오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안양시청에 신고한 조합 임대위원 입후보자 공고를 보면
- 조합장 후보 : 설OO -- 과거 1대 조합장 시절 감사직을 맡은 사람.
를 비롯해서, 과거 조합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입후보 했네요..
조합 사무실에 지 ㄸ ㅗ ㅇ 을 뿌린 인간도 보이고, 샷시 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인간도 후보가 되고..
2대 조합장이 1대 조합장을 밀어 낼때 2대 조합장 욕을 하던 1대 조합장측 사람들도 보이네요..
인간이 돈 앞에서는 비굴해 지는 모양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 저렇게 합심하는거 보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니 대출 규제니.. 종부세니..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앞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더디게 진행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결국 조합원들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정부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우리나라 법이 참으로 우습다는 게 .. 법이 생활과 멀리 있음을 몸으로 느낍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파워가 저렇게 어마어마한지 여태껏 몰랐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지.. 지들 밥통 챙기기에 급급한건지...
답답해서 적어 내린것이 좀 길어 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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