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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수사가 편파적이다"라며 불출석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현역 의원이라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피의자로서 최 의원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라며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2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 의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과정, 사용처 등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이 공개소환 계획을 밝힌 지 하루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매우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의 공정한 수사가 중요하고 그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할복'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검찰은 그간 조사된 내용과 최 의원의 진술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증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최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런 쓰레기가 장관에 부총리까지 해처먹다니!!!!
너는 머슬 걸래?
-_-)?
너는 머슬 걸래?
-_-)?
안나간다는건 '나는 떳떳하지 못해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꺼야' 하는거지.
자유당것들이 반대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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