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08030126499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68)가 지난해 수백억 원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B 씨가 김 씨에 대해 지나친 보상을 해준 것이 성남시에 대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2008∼2010년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김 씨는 2015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소유주다.
이런거면 뭐 대한믹국 사람들 다 범죄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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