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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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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이번주로또1등 13.01.25 21:21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닌걸로아는데. 남의집앞이니까 빼주는거 아닐까여?
  • 레벨 소위 1 helloX6M 13.01.25 21:54 답글 신고
    글쵸..뭐..내집앞이니..내가 내다..라는식이니깐.. ㅡㅡa 걍 빼주고는 있습니당!
  • 레벨 대위 2 오빤시골스타일 13.01.25 21:22 답글 신고
    121
  • 레벨 병장 목표는형부다 13.01.25 21:25 답글 신고
    불법 아닙니다...지네 집 앞이라고 차 빼달라는 놈이 미친놈입니다.
  • 레벨 이등병 공손연 13.01.25 21:28 답글 신고
    문제는 출입문 바로 앞에 대놓고 사람이 겨우 빠져나가게끔 막아논상태로 연락처 없이 차대놓고 가면 차를 찢어버리고 싶죠 빼달라고 요구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됩니다.
  • 레벨 이등병 공손연 13.01.25 21:29 답글 신고
    두번째론 사람들 편하게 다니라고 눈을 치워놨었죠 겨울에 근데 모아논눈을 다 헤집고 치어논자리에 차를 떡하니 대놓더군요 치우기전에 대지도 않았고 결론은 힘들게 눈치워놓으니 눈치봐서 오더군요 문짝부터 시작해서 눈을 모아 차에 붙여놓고 물을 부어놨었었죠...
  • 레벨 소위 1 helloX6M 13.01.25 21:54 답글 신고
    진짜요?? ㅡㅡ?? 법적으로 하자없는건가요? ㅋㅋ 요즘 사람들 법대로 하라고 하니
    궁금해서 ~ ^^
  • 레벨 이등병 공손연 13.01.25 21:31 답글 신고
    결론은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선에서 주차하는게 답인거 같네요
    집뒤에 차를 댈 공간이 있음에도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특성으로 인해
    거주자가 안되는 해에는 그냥 월10만원 연주차 돈내고 사용합니다 전
  • 레벨 소위 1 helloX6M 13.01.25 21:55 답글 신고
    그게 맘이 편하기하죠 ^^)/! 그래도 맘 한켠에서... 주차 공간 좀 쓰게 해주지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ㅋㅋ
  • 레벨 소령 1 타이온 13.01.25 21:45 답글 신고
    법이고뭐고 싸움 안나는게 다행인듯하네여...넘 살벌해여...진짜.
    그냥 웃으면서 빼주는게 남는장사일듯... 동네주민끼리 잖아여...화낸사람이 괜히더 머슥해질껍니다
  • 레벨 중장 spiderman4 13.01.25 21:45 답글 신고
    그래도 남의 집앞이니 어떤 이유에서든 빼달라면 빼주는게 맞죠 ㅎㅎ
  • 레벨 소위 1 helloX6M 13.01.25 21:53 답글 신고
    (ㅡㅡ)a 그건..글쵸..
  • 레벨 병장 NAVER양지택 13.01.25 22:19 답글 신고
    저도 이런일로 싸운적있는데 집앞의 자리는 국가의땅....거주자우선주차는 그 주차라인만 속한답니다~ 경찰부르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앞은 국가의 땅이래요 ㅋㅋ
  • 레벨 소장 가드올려라 13.01.25 22:21 답글 신고
    그래도 남의 집앞이니 어떤 이유에서든 빼달라면 빼주는게 맞죠 ㅎㅎ
  • 레벨 원사 3 쌍팔용띠 13.01.25 22:29 답글 신고
    잘보고가요
  • 레벨 소장 용기사 13.01.25 23:13 답글 신고
    뭐 쓰레기나 눈 올떼 와서 치워 준다면 주차해도 괜찮을듯 ㅋㅋ
  • 레벨 이등병 뽀효효 13.01.25 23:14 답글 신고
    법이 궁금하시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지 이런데 글올리시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린다면..일단 집앞길이 도로인 경우가 그 관리주체는 해당 지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그렇다고 먼저 차대는 사람이 권리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집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이른바 행정법상 인접주민의 고양된 사용이라고 합니다. 즉 인접주민인 그집 주민이 일반인에 비해 우선하는 고양된 사용권한을 갖습니다.
  • 레벨 이등병 뽀효효 13.01.25 23:19 답글 신고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일반사용(즉 그집앞을 지나다니는 것)은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하나 그집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그 집주민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집앞에 주차를 해놓고 당신땅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순 없는 겁니다.. 정 그집앞에 주차하고 싶으시면 양해를 구하든가 사용료를 지불하는등 합의를 보시는게 낫습니다. 만약 님의 주차로 그집 주민이 주차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또라이에몽 13.01.26 09:30 답글 신고
    ㄳ 좋은정보
  • 레벨 하사 1 dukhan 13.01.26 10:14 답글 신고
    양해를 구하는 건 몰라도, 그 해당 주인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데 굳이 사용료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레벨 소위 1 helloX6M 13.01.29 20:35 답글 신고
    와우!~ ㅋㅋㅋ 좋은정보 감사!~ ㅎㅎㅎㅎ~
  • 레벨 이등병 연예인유모씨 13.05.20 17:58 답글 신고
    잘못 알고 있는거 같은데요??.. 사용료라니요? 개인땅도 아닌데 ㅎㅎㅎㅎ
  • 레벨 준장 굵고짧은존슨 13.01.25 23:29 답글 신고
    잘보고갑니다. ㅋㅋ
  • 레벨 훈련병 군중속에나 13.01.26 01:21 답글 신고
    법이라는게 강조하는게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물론 모두 다 이해가 되는건 아니지만요 즉 웬지 좀 아니다 싶은건 하지마십시오 둥글게 사는게 준법하는겁니다
  • 레벨 중사 1 쿠키고마워 13.01.26 01:44 답글 신고
    몇번 그러면 차 유리 기스 내고. 빵구내고.그렇니다. 그래서 안대는거임. 드러워서..
  • 레벨 상병 커피크림 13.01.26 07:55 답글 신고
    여름되면 더워죽겠는데 꼭
    믄앞에다 대놓고 시동안꺼 뒤질라고ㅡㅡ
    바람다막냐 캐새캬
  • 레벨 하사 1 dukhan 13.01.26 10:12 답글 신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니라면 집앞이라도 집 주인이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체같은 경우는 회사 진입로에 시/구청에 도로사용료를 내는데, 해당 집들은 주차구역과 관련한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찮아요.
    가령, 내 집앞이니까 내가 계속 관리(쓰레기 치우기, 눈 치우기 등)해 왔으니 주위에서 배려해 줄수 있을 지 몰라도 그런 것 없이 내 집 앞이니까(내 땅이니) 당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땅입니다. 내 집 앞 땅이라도 내 땅은 아니잖아요.
  • 레벨 소위 2 KissofU 13.01.26 12:04 답글 신고
    주차구역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에서 사용할 우선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오키로키 13.01.26 13:33 답글 신고
    머 법을 떠나서 자기집앞이라고 생각하면 답 나오는듯..
  • 레벨 준장 시종일관 13.01.26 16:07 답글 신고
    잘보고갑니다...
  • 레벨 대위 2 드레스업카 13.01.26 23:05 답글 신고
    음....간단한 답이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딱 세번만 생각해보심 답이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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