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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로동1호 12/16 18:43 답글 신고
    소송가시면 시간, 돈, 고난이 좀 따르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을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A거북이 12/20 16:13 답글 신고
    안타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림니다.
    님께서도 약간 성급한면이 있으신것 같습니다.(하루일하시고 그만둔점)
    일을 시키는곳도 사람이 하는일인데 하루,이틀 아니고 계속하여 늦게까지 근무는 안 시킬거라 생각합니다.
    실망스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소송이나, 고발을 한다해도 별 소득이 없을것입니다.
    님께서는 현재 소유중인 차량을 매매했을때의 가격을 알아보시면 아마 700만원정도의 손실이 있음을 아실것입니다.
    직업상 님께 피해를준 회사가 어딘지 알고있으며, 저역시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방식을 가진 그쪽 사람들하고는 일체 거래를 하지않습니다.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더 님께서 회사에서 인수하기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거부를 한다면
    그쪽 사무실에 상주해 있다가 오는 손님에게 사실을 알려 님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 관할구청 교통과에 호소하여 보시는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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