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9월초 부산 구포에 있는 한X로지스 라는 회사와 지입운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량은 2004년 각자 1.3톤 프론티어 냉동탑이고 피자재료 납품일을 총 인수금 1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선탑도 해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한 후(이건 제탓),
이튿날 첫 출근을 해서 선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근무시간이 생각과는 너무 틀리더라고요. 처음 계약 할때 들은 이야기로는 퇴근시간이
보통 오후5~6시이고 늦어도 7시까지라고 하였으며, 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이08:30~7:3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시간에 변동이 있을시엔 저와 상의후 저의 허락하에 시간연장을
할수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출근하는데 1시간걸려서 오전 8시부터 일을 했는데 첫날부터 퇴근을 밤11시에 해버리네요..집에들어가니12시..
너무 계약과 틀린지라 그다음날 저는 지입사무실에 전화해 계약과 틀리다고 해지하자고 하니
흔쾌히 알겠다고 추석이 끼어있으니 일주일정도만 기다리면 1200만원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기다린후,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랍니다. 일주일을 더기다리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젠 차팔릴때까지 기다려랍니다. 사무실에서 한바탕소란을 피워버렸더니 이젠 저보고
니가 알아서 해랍니다. 니가 일안한다고 나왔으면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돈내놔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무작정" "날짜확답을줘라" "못준다시르면 니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사무실과 싸운지 벌써 100일이 지났네요.
저는 분명 계약서상의 계약과 틀려서 계약파기를 원했던 것인데 사무실에서는 니잘못이니 알아서 해라고하고..
마음같아서는 그차 몰고 그사무실을 밀고 들어가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쪽이나 이쪽 지입일쪽을 잘아시는분 계시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것 같습니다.
님께서도 약간 성급한면이 있으신것 같습니다.(하루일하시고 그만둔점)
일을 시키는곳도 사람이 하는일인데 하루,이틀 아니고 계속하여 늦게까지 근무는 안 시킬거라 생각합니다.
실망스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소송이나, 고발을 한다해도 별 소득이 없을것입니다.
님께서는 현재 소유중인 차량을 매매했을때의 가격을 알아보시면 아마 700만원정도의 손실이 있음을 아실것입니다.
직업상 님께 피해를준 회사가 어딘지 알고있으며, 저역시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방식을 가진 그쪽 사람들하고는 일체 거래를 하지않습니다.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더 님께서 회사에서 인수하기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거부를 한다면
그쪽 사무실에 상주해 있다가 오는 손님에게 사실을 알려 님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 관할구청 교통과에 호소하여 보시는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