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에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다소 내용이 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이라 자세히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약 3년전에 제 직업상 인터넷 물품을 판매할때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물건을 구입하기에 만나서 직거래 하고, 여러차례 거래를 하다보니 만남이 잦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보다는 사업상 알게된 사람입니다.
제게 물건을 판매 위탁도 하면서 만남이 잦아지게 되었는데요. 은근히 친한척 하면서 접근하기에 저는 항상 거리를 두며 대했습니다. 금전이 급하다며 요구할때도 있었지만 매번 거절하면서 더욱 조심하면서 거리를 두며 금전적으로는 공적인 일만 진행했습니다.
개인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사람이 구속이 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사람 부인으로 부터 전해들었습니다. 몇번 만날때 부인이 같이 나오더라구요. 그냥 인사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면회도 오라해서 간간히 면회도 가고 먹을것도 넣어달래서 간간히 커피나 과일등도 넣어주고 왔구요. 가면 대화내용이 자기가 출소하면 계획해 놓은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하자며 꼬시더군요. 저는 그냥 알았다고 출소후 만나자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었구요.
어느날 면회를 와달라 해서 가보니, 자신이 타는 차량(실제로는 그사람 부인이 거의 운행함) 의 보험이 만기가 되어 간다고 보험을 결제해 달라 부탁을 하더군요. 그 차량이 벤츠 E430 인가?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약간의 금전을 갚을 부분도 있고, 그동안 받은 이익금도 있기에 보험료 결제후 혹시나 못받게 되면 그사람과 모든걸 정리하고 인연 끊을 생각까지 하고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보험은 제가 친형처럼 따르는 부인(형수)가 보험쪽이기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사람과 잘 알지 못하고 오로지 금전 채무관계상 빛 갚는다는 생각으로 결제한 금액이 약 60만원 이었습니다. 자차등 다 빼고 기본인 책임보험이라더군요.
차량의 보험은 그사람의 부인 1인지정으로 들었습니다.
여튼 10개월 할부로 끊어 달래서 그렇게 결제하고는 부인이 첫달에 한번 송금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보내더군요. 그냥 안받을 생각으로 덮었습니다. 그사람이 출소후 만나자 해서 대화하면서 보험료 갚아달라 요구하니 수일내에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이자니 하면서 그동안 신세진것도 있으니 몇백을 더 주겠다는둥... 저는 그냥 주실것만 주시라고 하곤 했지만 뭐 정말 가족처럼 동생같다며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구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한 사업을 하려면 자기 이름으로는 못하기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며 무슨 서류들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보험료 받을 시간 끌기 위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곤 다음에 만날때 보험료 달라고 하곤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사람과 사업할 생각은 조금도 없구요. 서류 챙겨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음번 만남으로 주던 안주던 끝내자는 생각으로 헤어졌습니다.
며칠후 다시 만났을때 보험료 달라니 며칠내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기에 속으로는 생각 접었구요. 서류를 요구하기에 저는 그 사업은 못하겠다고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며칠후 전화해 보니 이사람이 연락처를 싹 바꾸고는 연락이 안됩니다. 부인의 연락처도 있었기에 전화해 보니 역시 번호가 바뀌었고요. 그사람 딸 (아버지 부탁으로 제게 뭘 전해준다며 통화했음) 과도 한번 연락받은 적이 있어서 저장해둔 번호로 연락해 보니 역시 바뀌어 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괴씸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냥 잊어버리자고 권하기에 저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사람과 관계된 모든것들(전 연락처, 부인 연락처, 딸 연락처, 구치소에서 온 편지들) 을 버리고 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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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중 지난주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더군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이라면서...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세한건 모르기에 남겨진 연락처 하나 있기에 거기에 전화해 보니 변호사 사무실이더군요.
이래저래 얘기하니 그 벤츠차량의 명의자는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이고 (이제부터는 A라고 합니다), 저와 채무관계 있는 그사람(이제부터 B 라 하겠습니다.) 과는 그들의 채무관계인지 여튼 차량을 그 B 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정확치는 않으나 A가 B에게 채무관계로 차를 담보로 했었나 봅니다. 돈을 못갚으니 B가 차를 가지고 갔나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차만 가지고 갔나 봅니다.
그러니 운전하며 범칙금이나 딱지들이 고스란히 A 에게 날라오기에 A가 골치아프다고 하더군요.
이 A가 B와 연락이 안되니 제가 작년에 보험을 들어줬으니 저보고 그 벤츠차량을 소유권이전해서 제 명의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채무관계 있던것 하루빨리 정리하고(빚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라) 끝내자는 생각에 보험료 대납을 해준건데요.
A가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제가 보험을 들었기에 저보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된다고는 맗는데 사실인진 모르겠습니다.
황당해서 보험들었던 형수님께 연락해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니 거기서도 손해사정인이나 이런쪽 법률 관계있는 분들께 물어보고는 연락준게 두명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제가 차를 인수할 필요는 없다 라고는 하시더군요.
보험내역도 물어보니 작년 제가 보험들어주기 전까지는 A 의 이름으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었고 작년에 1년간 제가 결제했다고 제가 계약자로 한번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인가로 보험이 1년 끝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게 우편물이 온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연장할 이유는 없지요.
형수님께 물어보니 그 벤츠차량이 현재는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3월부터 ㅣ금까지 보험가입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동안 제 연락처가 바뀌었지만 A 쪽에서 어떻게 알아서 제게 등기가 와서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형수님 보험사 쪽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당황하고요.
혹시 법률쪽으로 아시는 분 게시면 도움좀 꼭 부탁드립니다.
여지껏 남에게 빚진것 없고 부당이득 취한적도 없기에 법하고는 담 쌓고 살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배여러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A 가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선 저보고 그 벤츠차량이 제께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차를 타본적도 없습니다. 자기네는 보험이 제 이름으로 들었기에 자기네가 제출하는건 그 차량이 제차라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엎으려면 저보고 아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두렵고 떨립니다. 어린 세 아이를 키우며 지내는데 신경이 날카로와 괜히 아이들에게 짜증도 내고 미안하더군요.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형수님쪽 보험사 쪽에선 보험법상으로는 제게 책임이 없는것 같다 하시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 연락처 남겨 봅니다. 전화로라도 도움을 주실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쪽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연락처는
0 1 0 - 4 1 7 6 - 5 9 4 5 김 준 만 입니다. 인천 부평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자라도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꾸벅!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가까운 법무사로 가셔서 작성해달라고하세요~
금액도 많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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